케빈 김 법무사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준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하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때, 세금 보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뒤에 퇴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 보고자료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 신청은 물론 영주권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퇴사와 관련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지만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범죄 피해자(U), 인신 매매피해자(T), 증인(S), 가정 폭력 피해자(VAWA)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권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 이민 등의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의 경력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