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법률칼럼]영주권 포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03 08:35:2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자(LPR) 신분을 가진 개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미국 외부로 이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포기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가족,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주한 국가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영주권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의 이전 상황과 미래 계획을 면밀히 고려하고 잘 생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해외 여행으로 인해 영주권자 지위가 포기될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 LPR 신분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주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공항이나 기타 입국항에서 면밀히 조사한 후 사실에 근거한 판단한다.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LPR 지위의 자발적 포기 절차가 있다.

개인이 공식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영주권자 지위의 자발적인 포기는 일반적으로 공식 포기 기록(양식 I-407)을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407을 작성할 때 개인은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의도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입증한다.

I-407은 미국 이민국(USCIS) 국제 현장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I-407은 특정 미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접수받고있지 않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I-407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옵션은 양식을 미국 입국항(POE)에 있는 세관 및 국경 순찰대(CBP)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가 POE에 입학을 요청했지만 CBP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장기 부재로 인해 LPR 상태가 포기되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이민 판사 앞에서 포기 판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면 비이민자로서 입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청은 외국인이 먼저 I-407을 작성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영주권자 신분이 상실되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이민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신분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예: B-1/B-2)를 취득하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 상태(예: H1B)이거나 고용 허가 문서(EAD) 자격이 있다.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자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해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나중에 대부분의 비이민 분류에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이민자 의도 부족을 확인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이민자로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최종 I-407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영주권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영주권자 상태가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기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외국 국적자(예: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 또는 고용주의 후원)가 하는 것처럼 개인이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이민법은 과거에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한 외국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개인이 I-407 양식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영주권자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세금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지위 포기 시 국외 거주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 지위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은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결정의 결과는 종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영주권자 자격획득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 자격를 포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