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망대] 청소년 모국 연수, 편법인가 합법인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29 11:58:40

전망대, 전종준 변호사, 청소년 모국 연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전종준(변호사)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주관해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가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 여부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중고생 만 14-18세) 모국연수가 올 7-8월 개최된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 모국 연수에 선발되면 한국 정부는 항공권 50% 및 6박7일 동안의 체재비 전액을 부담해 준다.

청소년 모국 연수의 목적은 전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이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 간 쌍방향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증진하고 글로벌 차세대 인재로 성장유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목적과 달리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모국 연수나 방문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우회하면서 편법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청자격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청소년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만 18세 전에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은 국적법 제 15조에 의해 미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국적이 자동 상실된 청소년은 반드시 미국 여권으로 모국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였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은 국적법 제 2조 1항 1호에 의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되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데 이는 국적법의 모순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모국 연수를 신청하려면 우선 부모가 국적 상실 신청을 하고, 자녀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는데 약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이 모국 연수에 참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해외 거주 청소년은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한 몇 년 전 부터 모국 연수를 위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의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장애를 피해가기 위해 재외동포재단 측에서는 이번에 선발된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에게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자문해주었다고 한다. 원래 미주 총영사관 측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방문 문의에 대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한다는 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왜 외교부가 주관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의 모국 연수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가?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이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모국 연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엄격하게 국적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을 예외적인 입국 심사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

얼마 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했던 18세 여학생이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이유로 한국 총영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었다. 국적이탈을 하여 미국 여권으로 가려고 했으나 부모가 이혼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 사건이 현재 헌법소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정부 기관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외면한 채, 보이기 식 행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이제부터라도 외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국적법 제 2조의 부모 양계혈통주의의 수정이나 새로 제안한 제 14조 2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전망대] 청소년 모국 연수, 편법인가 합법인가?
전종준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임마누엘 예수의 모략(The Conspiracy Of Immanuel Jesus, 이사야Isaiah 7: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모략이며, 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