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 칼럼]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13 11:50:11

법률칼럼, 손경락 변호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손경락 (변호사)

 

묵비권이라 함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증인이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침묵권을 말한다. 이 권리는 17세기 말 영국에서 죄인들로부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형사 처벌했던 관행에 반발하면서 생겨났다. 영국의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도 수정헌법 제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만 인정되고 민사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사건에서는 오히려 진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은 거짓 자백으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센트럴팍 5인조’(Central Park Five)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1989년 4월, 28세의 백인 여성 트리샤 메일리는 심야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다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과 강간을 당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유기되었다. 문제는 트리샤가 폭행으로 뇌를 다쳐 범인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불똥은 황당하게도 사건 당일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었던 14~16세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 5명에게 튀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노회한 형사들의 장시간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이들의 거짓 자백을 토대로 맨해튼 검찰청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이끌어냈고, 피의자들은 5~1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3년쯤 뒤인 2002년, 살인과 강간으로 3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마티아스 레이예스가 센트럴파크 사건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함으로써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결국 DNA 대조 결과 마티아스가 진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 뉴욕시는 피해자들에게 4,100만 달러라는 뉴욕주 역사상 최고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만 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이 청소년들이 묵비권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사건이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묵비권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사건을 규명하여 범인을 체포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서에 있다고 보면 경찰로서는 묵비권자 외에 다른 데서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의자로서 조금이라도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묵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경찰의 수사에 당황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많은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간과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감형해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괜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보면 유죄 증거만 더 보태주는 격이 된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 행사 때에는 수사관에게 직접,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법적으로 묵비권을 인정받는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가령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까요?(Should I talk to lawyer?)”라든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Maybe I should talk to a lawyer)”와 같이 애매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상황에 따라 묵비권 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I’m going to remain silent. I would like to talk to a lawyer)”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률 칼럼]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
손경락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김 정자(시인 수필가)   건강하고 만사가 편안하게 잘 풀릴 때, 남의 힘든 불행을 엿보며 무심코 내뱉던 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잘 될 거야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

[신앙칼럼] 중독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붕괴와 고립에서 거룩한 위로로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Addiction: From Collapse and Isolation to Divi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사회보장국의 부정급여 방지법(PIIA) 준수 보고서와 우리의 은퇴 방어 전략올바른 자산 및 소득 보고가 은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

[추억의 아름다운 시] 길

마종기 시인 높고 화려했던 등대는 착각이었을까.가고 싶은 항구는 찬비에 젖어서 지고아직 믿기지는 않지만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같이 늙어 가는 사람아,들리냐. 바닷바람을 속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로, 투박해진 손끝으로 지판을 꾹 누르며 애쓰는 친구의 모습이 자못 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새 자동차를 살 때 딜러에 가면 기본 모델만 살 것인지, 여러 옵션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옵션을 하나둘 넣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애틀랜타 칼럼] 논쟁에서는 이기는자가 없다

[법률칼럼] ‘신용’보다 ‘신원’…미국 금융심사의 새로운 기준

케빈 김 법무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점수(Credit Score)였다. 점수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승인

[행복한 아침] 별들의 여름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여름 날, 밤이 깊어지면 하늘을 올려다 보던 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유년 시절 가족이 모여 저녁밥도 마당 평상에서 먹기도 하고 시원한 수박을 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제250주년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건국이념인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