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식(弋-6, 6급)
*법 전(八-8, 5급)
‘비록 멀리 있어, 몸은 식전에 가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남만 못지않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박목월 ‘구름의 서정’)의 ‘식전’은? ➊食前 ➋式前 ➌式典 ➍息錢. 답은 ➌. ‘式典’이란?
式자는 ‘본보기’(model)란 뜻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곱자 공’(工)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자로 잰 듯이 반듯반듯해야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보다. 弋(주살 익)은 발음요소다. 후에 ‘꼴’(style) ‘의식’(ceremony) 등의 의미로 확대 사용됐다.
典자는 많은 양의 책[冊․책]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廾․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단행본(separate volume)은 ‘冊’, 여러 권의 책(books)은 ‘典’이라 하였다. 법률 책은 분량이 많았기에 ‘법전’(code of laws)이라 하였다.
式典은 ‘의식(儀式)고 의전(儀典)’이 속뜻인데,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의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를 이른다.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치르는 행사나 예식’을 이르는 儀式(의식)과 같은 말이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의식과 의전이 중요하지만 상벌 또한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여야 한다. ‘삼국지’의 위지(魏志)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공로에 대해서는 상을 주면서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다.”
賞功而不罰罪,
상공이불벌죄
非國典也.
비국전야
- ‘三國志’.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