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를 받으면 일정 기간 후 메디케어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50대 또는 40대에도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65세 이후의 메디케어와는 규칙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 칼럼에서는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메디케어 자격이 생기는 시점부터 살펴보자. SSDI를 승인받으면 바로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4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다. 이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시작된다. 이때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사회보장국에서 자동 등록을 진행한다. 단, 말기 신부전(ESRD)이나 루게릭병(ALS)처럼 특정 질환은 24개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메디케어가 시작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은 가입 시기 선택권이 훨씬 적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플랜 변경이나 메디갭 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65세 미만의 장애 수혜자는 선택할 수 있는 메디갭 플랜이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메디갭 가입을 보험사가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조지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장애인에게도 메디갭 가입 기회를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의 주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와의 관계이다.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에 가입이 된 사람은 65세가 될 때 ‘새로운 선택권(New Initial Enrollment Period)’이 다시 생겨난다. 즉, 65세가 되는 해에는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와 동일하게 플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원하는 시점에 메디갭이나 어드밴티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이는 장애 수혜자에게 매우 큰 장점이다. 기존에 선택할 수 없었던 메디갭 플랜도 이 시기에는 건강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에게 자주 생기는 문제는 소득 및 자산 제한이 걸린 Medicaid와의 중복 여부이다. 장애로 SSDI를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이 적다면 Medicare + Medicaid(듀얼 자격)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Medicaid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주정부에 Medicaid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약보험(Part D)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장애 수혜자는 고가의 약을 쓰는 경우가 많아 파트 D의 구조와 약값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특히 Extra Help(저소득층 약값 지원 프로그램)는 약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 부담을 크게 낮춰 주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된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근로 복귀(Work Incentive) 프로그램과 메디케어 종료 시점이다. 장애 수혜자가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SSDI는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어느 시점 이후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장애 판정이 종료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메디케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SSDI가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메디케어는 유지되며, 필요하면 Part B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Extended Medicare Coverage라고 부른다.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아져 일을 하다가 다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보호 장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계획할 때 65세 이후의 전략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던 사람도 65세가 되는 순간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전환된다. 이때 메디갭 선택, 어드밴티지 변경, 파트 D 조정 등 여러 선택권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65세를 기준으로 의료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은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와 규정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메디갭 가입 제한, Medicaid와의 관계, 약값 지원 프로그램, 65세 전환 시의 재선택 기회 등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불리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보호 장치와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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