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뉴스칼럼] 매년 4월에 하는 것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0 12:43:08

뉴스칼럼,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금 보고 마감일을 두고 올해처럼 헷갈려 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보통 같으면 4월15일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하루, 이틀이 더 늘어나는 정도였다. 올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알려진 것처럼 자연재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절대 다수 지역은 별도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난 18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됐다. 겨울 홍수 등 심각한 재난을 겪은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등 3개 주 일부 지역만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16일로 연장된 상태다.

연방 개인 소득세가 지금처럼 일괄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10년 전의 일이다. 지난 1913년 제정된 수정헌법 16조에 의해 연방 개인 소득세 납부가 영구화됐다. 그 전에는 남북 전쟁 때 연방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부과됐다고 한다.

세금 보고를 이른 봄에 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연말을 기준으로 지난 해 살림을 결산하면서 줘야 할 돈과 받을 돈을 꼼꼼히 따져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원래는 3월1일을 신고 마감일로 정했다.

그 때는 연방 개인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부부는 연 4,000달러, 개인은 연 3,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됐다. 지금으로 치면 각 12만달러, 9만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이 소득 상위 4%에 불과했다.

그후 세금 보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1919년 마감일이 3월15일로 보름 늦춰졌다. 그 후 30년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낮아 지면서 연방에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세법도 복잡해지자 의회는 지난 1954년 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소득세 보고 마감일도 지금과 같이 4월15일로 조정했다.

세금 보고 마감을 이렇게 늦춘 것은 지나간 세금 자료를 찾아 준비해야 하는 납세자뿐 아니라 이때면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021년에는 90%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10%만 6개월 연기 신청을 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연기 신청자가 1,9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코비드 19 지원등으로 인해 세무 규정이 복잡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마감일이 4월15일이 아니라 18일로 늦춰진 것은 주말에다 연방 공휴일인 노예 해방 기념일(Emancipation Day)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원래 세금 보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 월요일로 연기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4월17일. 거기에 16일이 노예 해방일이었고, 워싱턴DC가 이를 월요일인17일에 준수했기 때문에 18일로 하루 더 늦춰진 것이다. 이렇게 사흘씩 연기되는 것은 6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한다.

매년 4월 세금 보고철에는 연방 국세청, IRS에 체크를 끊어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되돌려 받는 사람이 있다. 희비가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번과 같은 팬데믹를 겪으면 세금 환급액이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당황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면 우스개 소리로 “이제 연방 공무원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로부터 매달 딱딱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처럼 나오는 돈의 액수가 은퇴 후 역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에 많이 벌던 ‘사장님’들의 월 수령액이 월급쟁이들 보다 적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다. 버는 대로 수입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고정 봉급자 보다,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 ‘융통성’이 더 있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이야기 된다. 매년 4월은 은퇴 후 고정 수입을 결정하는 때이기도 하다. 

[뉴스칼럼] 매년 4월에 하는 것
뉴스칼럼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임마누엘 예수의 모략(The Conspiracy Of Immanuel Jesus, 이사야Isaiah 7: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모략이며, 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