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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매년 4월에 하는 것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0 12:43:08

뉴스칼럼,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금 보고 마감일을 두고 올해처럼 헷갈려 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보통 같으면 4월15일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하루, 이틀이 더 늘어나는 정도였다. 올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알려진 것처럼 자연재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절대 다수 지역은 별도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난 18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됐다. 겨울 홍수 등 심각한 재난을 겪은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등 3개 주 일부 지역만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16일로 연장된 상태다.

연방 개인 소득세가 지금처럼 일괄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10년 전의 일이다. 지난 1913년 제정된 수정헌법 16조에 의해 연방 개인 소득세 납부가 영구화됐다. 그 전에는 남북 전쟁 때 연방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부과됐다고 한다.

세금 보고를 이른 봄에 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연말을 기준으로 지난 해 살림을 결산하면서 줘야 할 돈과 받을 돈을 꼼꼼히 따져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원래는 3월1일을 신고 마감일로 정했다.

그 때는 연방 개인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부부는 연 4,000달러, 개인은 연 3,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됐다. 지금으로 치면 각 12만달러, 9만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이 소득 상위 4%에 불과했다.

그후 세금 보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1919년 마감일이 3월15일로 보름 늦춰졌다. 그 후 30년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낮아 지면서 연방에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세법도 복잡해지자 의회는 지난 1954년 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소득세 보고 마감일도 지금과 같이 4월15일로 조정했다.

세금 보고 마감을 이렇게 늦춘 것은 지나간 세금 자료를 찾아 준비해야 하는 납세자뿐 아니라 이때면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021년에는 90%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10%만 6개월 연기 신청을 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연기 신청자가 1,9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코비드 19 지원등으로 인해 세무 규정이 복잡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마감일이 4월15일이 아니라 18일로 늦춰진 것은 주말에다 연방 공휴일인 노예 해방 기념일(Emancipation Day)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원래 세금 보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 월요일로 연기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4월17일. 거기에 16일이 노예 해방일이었고, 워싱턴DC가 이를 월요일인17일에 준수했기 때문에 18일로 하루 더 늦춰진 것이다. 이렇게 사흘씩 연기되는 것은 6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한다.

매년 4월 세금 보고철에는 연방 국세청, IRS에 체크를 끊어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되돌려 받는 사람이 있다. 희비가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번과 같은 팬데믹를 겪으면 세금 환급액이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당황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면 우스개 소리로 “이제 연방 공무원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로부터 매달 딱딱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처럼 나오는 돈의 액수가 은퇴 후 역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에 많이 벌던 ‘사장님’들의 월 수령액이 월급쟁이들 보다 적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다. 버는 대로 수입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고정 봉급자 보다,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 ‘융통성’이 더 있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이야기 된다. 매년 4월은 은퇴 후 고정 수입을 결정하는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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