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현대인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다시피 하다. 특히 자동차 천국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냥 일상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는데는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할 수 있지만 트럭을 운전할 때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특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보통운전면허는 연령이나 신체조건만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하려면 보통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나 파트 D를 신청할 때에도 그 전단계의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파트 B를 우선 가져야 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알아 보자.
‘나미달’씨는 65세가 훨씬 넘었지만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여 아직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을 훨씬 넘겼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B를 받을 수는 있다고 주위에서 말해 주기는 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B 혜택을 받으면 매달 $164.90의 보험료를 메디케어 당국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미달’씨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병원에 갈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B 혜택을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나미달’씨는 생각해 왔다. 그런데 며칠전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더니 ‘나미달’씨의 당뇨와 혈압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나미달’씨에게 말하기를, “연세가 꽤 되셨는데 왜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미달’씨는 자초지종 그 이유를 설명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아마도 지금은 돈을 내고서라도 파트 B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충고해 주었다. 왜냐하면 당뇨약과 혈압약을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지 모르는데 메디케어 파트 D가 있으면 적은 돈을 내고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아야만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사가 말해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에는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 있어야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라고 ‘나미달’씨는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의사는 자세한 것은 보험 전문가에게 가서 한번 물어 보는 곳이 좋겠다고 안내 해준다. 과연 ‘나미달’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B만 갖고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일까?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중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파트 A 와 파트 B를 모두 갖고 있으면 당연히 파트 C 혹은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트 A 와 파트 B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 C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파트 D에는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미달’씨는 우선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중 파트 B의 혜택을 신청하여 받고 나서 그 혜택을 가지고 파트 D의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메디케어 파트 C는 일명 Medicare Advantage라고도 하며 의료 혜택에 관한 사항이고, 메디케어 파트 D는 일명 Prescription Drug Plans 라고 하며 처방약에 대한 혜택이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와 파트 B)는 연방정부 소속인 메디케어 사무국이 제공하는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는 사설보험 회사가 제공한다. 메디케어 사무국에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D를 아무리 달라고 애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보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해결 되는 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