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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비자(ESTA)입국후 불체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1-27 10:26:2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빈 김 법무사

 

무비자(EATA)로 입국하시는 한국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글을 보시고 이와같이 무비자(EATA)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겼을때 일어 날수 있는 결과과 미국에서 더 체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에 10년짜리 여행비자 대신 비자없이 무비자(EATA)로 미국에 입국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많은 제약이 있다. 그중에 하나는 무비자(EATA)로 입국시 다른 신분으로 바꿀수가 없다. 예를 들어 무비자(EATA)로 입국해서 학생 신분으로 바꿀수가 없다. 하지만 예외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무비자(EATA)가 영주권으로 바꾸는것은 가능하다. 또다른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offers-flexibility-departing-visa-waiver-program-travelers

 

또한 무비자(EATA)의 단점은 한가지 무비자(EATA)로 입국시 이민재판에서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 하게된다.

일반적으로 불체로 미국에 계시다가 이민국에 체포된경우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로부터는 이민 법정의 케이스로 바뀌어 추방 재판을 통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NTA 는 charging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서류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민국 담당관과 검사와의 대화를 속히 시작하게하고, 보석 준비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이 되면 이민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석은 범죄가 중 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video conference를 통해 보석신청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5,000- $10,000 정도의 보석금으로 풀려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권자가 이민 보석금의 full amount 먼저 낸 후, 감금된 불법 체류자가 풀려난 후 추방재판에 추후 반드시 출두 할 것을 guarantee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형사 보석금과는 다른 점이다.

이 보석금은 추방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주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이민국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첫 master hearing 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이 히어링은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판사가 듣는 것으로 5-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첫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NTA를 판사와 같이 리뷰하고 서류에 적힌 charges를 인정하거나 디나이 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는 추방을 피할수 있는 어떤 defense가 있는지 묻게된다. 이 과정은 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현재 이민 법원에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판사가 적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수년간 소송인 진행이 되게된다. 그러므로 시간을 벌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생활하시며 재판을 기다리시며 다른 방법들을 모색할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EATA)로 90일이 넘겼을때 만일 이민국 경찰 (ICE)에게 체포가 된다만 위와 같은 이민 재판에 대한 권리가 없고 다른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겼을 경우와 달리 보석금을 신청할수 없어 한국으로 추방 될때 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강금 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불체자 들이 할수있는 많은 방어(defense)가 없고 그나마 한가지 가능한 defense는 withholding of removal(추방 보류) 이다. 이는 망명과 비슷하지만 망명보다 승인을 받는것이 무척 까다롭다. 망명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 갈경우 정신적, 육체적, 법적 persecution (박해) 이 일어 날수 있는 가능성만 보이면 되지만 withholding of removal인 경우 50%이상 본국으로 돌아 갈경우prosecution 이 일어나야 하는것을 보여야 한다. 한국같은 법치국가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날것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사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무비자(EATA)로 입국시 보석금을 신청할수가 없으므로 이민국 감옥에서 withholding of removal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옥에 감금되어야 함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재판을 위해 감옥에 강금 되어 있어야한다.

이와같이 무비자(EATA)로 미국에 오셨을때는 90일을 넘기지 않으시는것이 중요하고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21세)자녀가 있으시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시는것이 중요하다. 만일 부득이 오래전에 90일을 넘기셨다면 현재 이민국의 방침은 범죄자 중심의 불체자를 추방하는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미 불체의 신분으로 계신분들은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더 심각한 범법행위 외에도 음주운전등을 조심하셔야 할것이다. 경찰에 체포가 되고 지문을 찍게되면 불체의 신분이 밝혀지면 추방 절차를 거처서 추방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불체자 분들꼐서도 조심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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