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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거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1-23 10:57:48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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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이지만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중대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미비할경우 거절하거나 서류를 반환한다. 추가 서류를 요청한 후 기간 경과 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될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그외에 이민국에 제출 되어 있는 모든 서류와,한국에 영사관에 제출된 서류 모두가 영주권 심사하는 사람이 확인한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받을때 브로커가 직장 증명서등 허위 서류를 접수한 것이 발견 되어 영주권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경우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양식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반대의 대답을 하거나,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들 사이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진술이 된다. 단순히 오타라도 중요한 날짜 등에서 일관되게 오타가 있으면, 즉 취업 경력이나 입출국 경력 등의 주요 날짜에 일관되게 오타가 있다면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많다. 단순한 신청서 거절에 그치지 않고 평생 동안 미국입국금지되는 이민 사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요 정보 등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있거나,미국의 보건의료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가 충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그 내용만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혹시 거절될 것을 염려하여 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전염성이 없고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이 첨부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준비하면 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다. 단순 방문의 경우 따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양식에 관련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사소한 범죄 기록이라도 이민법에서는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반듯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을 권한다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나 기각당한 케이스도 많다.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타 가족이민이나 종교이민,투자이민 등은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 이민자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될 때 적용되는 재정정능력 부족으로 거절되기도 한다.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우려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 년 2월 24일 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공적부조 규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제한 조치에대해 개정안을 발표했고, 연방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려 공식 발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되므로서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양을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로 아이가 양부모집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올려 놓고, 실제로는 근처에 생모가 와서 살고 있었으며, 거의 많은 시간을 생모와 지내는 것이 발견 되어, 허위입양으로 아이의 영주권이 거절 된 경우도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 주인이 영주권 신청자와 인척 관계나 직원뽑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척일경우 거절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닭공장으로 영주권 신청 했다가, 실제 취업보다는 영주권 취득 목적의 이민사기로 의심을 받아 거절되기도 한다. 취업이민 신청시 경력 진위 여부를 조사해서 많이 거절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했다는 증거로, 원천 과세에 대한 증명을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추가서류 요구가 늘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못할경우 거절되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 문제점이 있는지, 미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거 살던 주소지가 맞는지 등도 추적하고 있다. 

영주권(I-485) 거절은 항소가 불가능 하며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재고요청(Motion to Reconsider) 또는 영주권 신청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에 근거하여 재심요청(Motion to Reopen) 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추가자료에 대한 자료 미 제출로 거부된 경우 재고요청이나 재심요청은 힘들어 보이나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8 CFR 1245.2(a)(1) / 8 CFR 245.2(a)(1) 에 근거하여 이민판사앞에서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판사앞에서 학교가 문을 닫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비스(SEVIS) 에 등록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증거들이 있다면 이민당국에서 증명해야만 한다는것을 주장하고 만약 이민당국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의 영주권 거부는 잘못된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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