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겠지만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오일장’이라는 재래식 시장이 대부분의 지방에 있었다. 주로 농촌의 소도시에서 열리던 이 시장은 한곳에서 5일마다 하루만 장이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일장’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아마도 작은 소도시에 매일 장이 열리기에는 여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웃해 있는 다섯 개의 소도시를 번갈아 날짜를 달리해 가면서 시장을 열었으리라. 상인들은 이런 소도시를 매일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하면 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본인의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이 서는 때에 5일만에 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이런 시장이 선다고 비유하면 억지 춘양일까?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파트 D에 새로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무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 중에 정해진 연례가입 (Annual Enrollment) 기간내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상인들’에 비유될 수 있겠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일반 소비자’에 비유될 수 있으며, Annual Enrollment 기간은 ‘오일장’에 비유될 수 있겠다. Annual Enrollment에 대해 알아보자.
‘소판돈’씨는 올해 초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갖게 되었다. 오리리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의 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에 본인부담 20%를 해결해 보기 위해 메디케어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에 가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 본인부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가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소판돈’씨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소판돈’씨에게는 매달 보험료를 추가로 내더라도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소판돈’씨의 친구들은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였을 때 ‘처방약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D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해도 메디케어 파트 D가 저절로 따라 나오겠구나 짐작하고는 메디케어 파트 D를 따로 갖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난 후 ‘소판돈’씨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가 “약간의 건강문제가 있으니 약을 복용하라”면서 처방전을 주었다. 약국에 가서 ‘소판돈’씨는 메디케어 보충보험 카드를 내 밀었더니 처방약 카드는 따로 없냐고 약사가 물어 온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줄로 알고 있다고 의사에게 설명했다. 그랬더니 의사 왈, “보충보험에는 파트 D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얼른 파트 D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준다. 얼른 보험 전문인에게 연락하니 지금은 가입할 수 없고 10월 15일부터 12일 7일 사이에 열리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도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와 마찬 가지로 Annual Enrollment 기간이 주어 진다. 최초 가입 허용 기간 혹은 특별 가입기간을 놓쳐버리면 누구나 연말에 주어지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이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고정되다시피 했다. 이 기간에 가입하면 즉시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커버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메디케어 파트 D를 제 때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추가 된다. 메디케어 파트 D가 무엇이며 가입기간과 벌금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