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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USCIS 프리미엄수속(I-907)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1-10 17:16:55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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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USCIS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 프리미엄 수속대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됬다. 

프리미엄수속(I-907) 처리는 현재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된다. 

이민국은 앞으로 Form I-539, Form I-765 및 Form I-140의 프리미엄 처리 가용성을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구현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급행수속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이민국은 프리미엄 수속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

프리미엄 수속 신청 수수료와 다른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므로주의해야 한다.

프리미엄 신청서(1-907)의 이민국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 이다.

신청시 본인의 서류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에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처리는 접수 후 심사에만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프리미엄 처리는 신청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접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처리 기간도 수개월 소요될 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RFE(Reqeust for Evidence) 레터라도 받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기까지 또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프리미엄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RFE)에도 급행 처리가 적용되어 대응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달력상의 날짜로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이메일로 접수 확인 번호(Receitpt Number)를 받았다면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서 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status check) 할 수 있다. 급행 처리의 경우 접수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서류 요청(RFE)이나 승인(Approval) 또는 거절(Denial)을 통보하게 되지만 만일 프리미엄(급행)프로세싱을 신청했는데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로 15일이 지나도 접수 확인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I-907 급행(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나 이민국에서 실수로 급행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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