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1-04 18:20:0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굶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아기가 운다는 것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본능적 생존 방법이다.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게 된다. 아기가 울듯이 말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듯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도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청해야만 한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씨는 5개월 전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5개월 전에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대로’ 씨가 자진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이대로’ 씨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자동으로 보내 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게 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씨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메디케어 사무국에 연락해 보았다. 메디케어 사무국 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은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해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사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 1월부터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알려 준다. ‘이대로’ 씨는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가?”라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도 혼동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수혜자가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번에 오는 Annual Election 기간에 신청해야만 한다. Annual Election 기간이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실 메디케어 파트 C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파트 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벌금의 액수가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구하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