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1-04 18:20:0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굶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아기가 운다는 것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본능적 생존 방법이다.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게 된다. 아기가 울듯이 말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듯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도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청해야만 한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씨는 5개월 전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5개월 전에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대로’ 씨가 자진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이대로’ 씨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자동으로 보내 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게 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씨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메디케어 사무국에 연락해 보았다. 메디케어 사무국 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은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해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사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 1월부터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알려 준다. ‘이대로’ 씨는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가?”라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도 혼동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수혜자가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번에 오는 Annual Election 기간에 신청해야만 한다. Annual Election 기간이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실 메디케어 파트 C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파트 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벌금의 액수가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구하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