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상관 관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0-25 13:05:28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몇 가지 술에 여러 가지 향료, 조미료, 감미료 등을 섞어 만든 것을 우리는 ‘칵테일’이라고 부른다. ‘칵테일’ (Cocktail)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수탉꼬리’라는 말이 되는데, 얼핏 봐서는 술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 술에 대해 쓰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열 가지가 넘는 설이 있다고 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술을 섞을 때 수탉 꼬리 모양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Cocktail’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좌우간 여러가지 술을 동시에 마실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음주방법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칵테일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묶여있는 경우(섞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에 더 많은 장점이 있어 ‘칵테일’ 음료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 알아 보자.

‘공자인’씨는 어제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65세가 되는 생일이 다음달인 ‘공자인’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몇 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 지금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 것이다.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Part A 와 Part B라고 씌여 있었다. 듣자하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있다고 하던데, 파트 C와 파트 D는 보이지 않고, 파트 A와 파트 B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공자인’씨는 메디케어 카드에 파트 C와 파트 D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에 물어 보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보험전문인을 찾아 상담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안내해 준다.

파트 A (병원비 커버) 와 파트 B (의사치료비 커버)를 합쳐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하며 이것은 메디케어 당국이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20%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파트 C(치료비 커버)와 파트 D(처방약 혜택)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약을 전혀 복용하고 있지 않은 ‘공자인’씨는 얼핏 스치는 생각에 파트 D는 본인에게 필요 없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파트 C만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험전문인에게 말했다. 그러자 보험 전문인이 대답으로 하는 말이 좀 사리에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파트 C 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파트 D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전문인이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파트 D에만 따로 가입해도 공짜이겠네요?”라고 묻자, 전문인의 대답이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전문인이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보험전문인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 많은 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파트 C와 파트 D가 칵테일되어 있는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대부분 내지 않지만, 파트 D만 단독으로 있는 플랜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자인’씨의 경우 처럼 파트 C만 있는 플랜에 가입하고 파트 D를 갖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파트 D에 가입하거나 파트 C 와 파트 D가 함께 포함된 플랜을 갖게 되면 파트 D를 늦게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보이지만 메디케어 당국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 좌우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트 C와 파트 D가 칵테일로 섞여있는 플랜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입자가 다쳤을 때, 집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애틀랜타 칼럼] 자기 만족에 가치를

이용희 목사 찰스 스웹의 주물 공장은 언제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장 시설도 뛰어났고 유능한 공장장을 채용했지만, 이상하게 생산 실적 자체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전문가 칼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 속 실제 경고 신호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메디케어 사기는 명세서에 찍힌 낯선 금액, 한 통의 전화, 혹은 주

[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행복한 아침] 게으름 변명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든 어르신들 모임에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든도 한참 접어든 연세 신데 완벽에 가까운 메이커 업에 화사한 옷에 귀걸이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듦의 현실에서 냉철한 사고의 체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하리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18세 자녀의 쇼셜시큐리티 혜택 연장과 학생 재학 보고(SSA-1372-BK) 가이드18세 도달 시 연금 중단 방지법, 풀타임 고등학생 자격 유지 및 학교 인증 절차 총정리 천경태

[신앙칼럼]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 (Superficiality of Carpe Diem, 로마서Romans 8:2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윤동주는 그의 시 〈소낙비〉에서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Superficiality of Carpe Diem)'에 관한 시대정신을 단 몇

[시와 수필] 숙명여대 조지아 동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50년 전 꽃 같던 우리가 어느덧 80대 할머니가 되었다. 숙명여대 동문회를 돌아보며 그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다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비교적 편히 살다 가는 행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살다 가는 불행이 있다. 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