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파트 C와 보충보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0-18 10:45:2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 남부지방에는 흰개미가 대단히 많다. 집의 목재를 갉아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충인 존재이다. 흰개미는 보통 개미와 서로 형태도 비슷하고 집단생활하는 모습도 비슷하여 서로 가까운 종류의 곤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이다. 다만 사는 모습만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미는 벌에 가까운 종류이고 흰개미는 바퀴벌레에 가까운 종류이다.

 

메디케어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 이후에는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와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본인 부담 20%를 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개미와 흰개미가 다른 것처럼, 운영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신중한’ 씨는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바로 보험에이전트 ‘전문인’ 씨에게 달려갔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다른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손해가 적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누누이 주위에서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전문인’ 씨는 주로 파트 C에 관해 설명을 많이 해 주었다. 파트 C는 ‘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불리며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치료비의 20%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신중한’ 씨는 이해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파트 C 플랜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가 보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은 ‘신중한’ 씨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본인 부담 20%에 대한 부담을 경감된다고 하니 좋기는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살짝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신중한’ 씨에게 다른 선택의 옵션도 있다고 ‘전문인’ 씨가 말해 준다.  즉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라고 불리는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도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지불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신중한’ 씨는 더욱 헷갈려 “집에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미국의 메디케어 체계는 너무 복잡하여 보통 사람이 한 번 듣고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보통 개미와 흰개미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헷갈린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사설 보험회사가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에 관한 모든 운영 권한을 통째로 물려받아 운영한다. 따라서 파트 C에 가입하면 병원과 의사는 가입자의 치료비를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트 C 플랜은 파트 C의 보험료를 따로 추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 C 플랜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메디케어 파트 C를 흔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 혹은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때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카드’ 하나만 보여 주면 된다. 

한편, ‘메디케어 보충보험’ 프로그램도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 사설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운영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당국이 치료비의 80%를 커버해주고 남는 20%를 직접 지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충보험에 가입하면 필히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여기에 메디케어 파트 D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더 내고 파트 D를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 혹은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때는 메디케어 카드, 보충보험 카드, 처방약 카드 3가지 모두 제시해야 하는 점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C(어드밴티지)와 보충보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어둠이 빛에게 건네는 말
[수필] 어둠이 빛에게 건네는 말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하얀 도화지를 앞에 놓고 연필을 깎는다. 사각거리며 나무가 깎이고 검은 심이 뾰족하게 갈리고 나면 비로소 빈 도화지 위에 선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65세 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메디케어는 언제 시작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65세 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메디케어는 언제 시작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메디케어도 그때 함께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