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 살다가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이민국의 애매모호한 잣대로 인해 추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운전자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했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긴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는 이민법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뒀다가 재판 시 호소하면 좋다.
첫째,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조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 지난 10년간 한 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여야 한다.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는 10년간 미국에 살면서 적용된 삶의 도덕성을 참고한다.
미국 내 법으로 도덕성이 좋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밀수꾼,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 판사가 임의로 때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때 도덕성이 좋은 자라는 것을 명시하는 주변 분들의 청원서를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추방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곤경이 닥쳐야 한다.
사실 특별한 곤경(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는가, 부모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가 등이 고려된다.
추방되면 추방 대상자의 직계 가족들에게 매우 극심한 곤경이 닥칠 것을 다각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렵지만, 신청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