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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5-15 11:22:0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케빈 김 법무사

 

“모기지 금액을 5개월간 못 냈습니다. 도저히 밀린 금액을 완납할 상황이 안돼서 집이 차압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아무개 씨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비즈니스 클로징으로 생계의 변화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았던 모기지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생긴 것이다. 성실히 납부하던 금액이 점차 밀려서 5개월 미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면목으로 사람들에게 돈까지 융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빚도 점차 쌓이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김 아무개 씨는 나쁜 생각까지 갖다가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많은 한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이 깊다. 그 중 하나가 미국 정착의 시행착오일 것이다. 미국은 어떤 분야든 시스템이 잘 잡혀있기 유명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당장의 고통에서 분명 해방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이 모기지 프로그램을 받고 매달 갚으면서 내 집을 구매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정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것이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이다.

모디피케이션이란 융자 재조정이라는 의미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려 주택차압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더 풀이하면 집주인의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매달 내는 대출금의 이자를 줄여주거나, 대출금의 원금의 일부까지도 삭감해주어서, 집주인이 현 주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정부는 집주인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주택이 차압을 당하여 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모디피케이션은 집주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작년과 다르지 않고, 지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는데 충분하게 준비해서 답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사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청받을 수 있다. 이혼하게 되었거나,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개인이 문의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더 나은 방향의 금액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기존에 밀려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차후에 낼 수 있게 조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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