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혜택 일찍 받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4-19 13:19:1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는 과일이나 채소가 덜 익은 것을 말할 때 ‘설익다’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밥과 같은 음식이 열에 의해 충분히 익지 않은 경우에도 이 표현을 쓰며, 어떤 일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을 때에도 이 표현이 동원된다. 설익은 음식이나 과일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훨씬 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익은 밥을 먹는다는 것도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설익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때 충분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미리 받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즉 정년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100%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정년 훨씬 이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설익은’ 과일을 따먹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설익은’ 소셜시큐리티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후 좌우를 살피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몹시 서둘러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것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매사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버릇이 되다시피한 ‘조기애’씨는 무슨 일이든 조기에 처리하길 좋아한다. 어느덧 ‘조기애’씨도 이제 62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62세가 되면 몇가지 좋은 점이 시작되는데, 그 중 가장 큰 혜택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들어왔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2세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 정해진 소셜시큐리티 연금 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기애’씨의 생각에는 정해진 것보다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여 그 혜택을 좀 더 누려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조기애’씨의 생각이다. 과연 ‘조기애’씨의 선택은 현명한 것일까?

‘조기애’씨의 판단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따져볼 점이 좀 있다. 통상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이라는 점수를 채운 사람은 원래 정년이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보다 더 일찍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의 금액을 줄여서 지급받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훨씬 줄어들거나 아주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즉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부터 받는 것의 75% 정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연금 혜택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닌가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정년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조기애’씨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2세부터 받으면 나중에 받는 것보다 매월 받는 액수는 적어지긴 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2세에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4년이나 더 오랫동안 혜택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4년 동안 받는 연금 액수의 총액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 이기 때문에 이 총액을 잘 감안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62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와 정년부터 받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보자. 결론은 이 사람이 78세까지 살면 양쪽의 경우 모두 연금 총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78세 이전에 사망하면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78세 이후에 사망하면 정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금을 미루어 받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자신이 몇살까지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