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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혜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4-05 11:13:19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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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결혼식장에서 보면 신랑과 신부를 앞에 놓고 주례는 흔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이라고 말한다. 요새는 이 말이 싫증이 난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이 말은 두 사람이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살라고 신랑 신부에게 던지는 주례의 부탁이다. 또한 같은 뜻으로 ‘백년해로’라는 한자어도 있다. 이 말을 문자대로 풀이하자면, ‘백 년 동안 늙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뜻이 되겠다. 그렇다.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배려해 놓았다. 소위 말하는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혜택’이다. 부부 중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에 관해 알아보자.

‘배려남’씨는 이름에 걸맞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미국에 이민 온 이후로 본인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부인에게는 힘든 일을 못 하게 배려하는 사람인 것이다.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열중하려는 아내의 뜻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려남’씨의 부인 ‘배우자’ 씨는 결혼 전 원래 이름은 ‘이우자’씨였지만, 미국에 와서 남편의 성을 따르다 보니 저절로 이름이 ‘배우자’로 바뀌었다. 좌우간, ‘배우자’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60살이 가까워져 온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쉬워하는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뒤치다꺼리에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야말로 ‘정신없이’ 시간이 금세 지나간 느낌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가끔 들어 온 적이 있지만, 젊었을 적엔 별로 귀에 걸리지 않았던 이 말이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운 ‘배우자’ 씨의 귀에 요즈음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즉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다. 그동안 ‘배우자’ 씨의 귀에 들려 온 말을 종합해 보면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배우자’ 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배우자’ 씨 본인은 미국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결국 본인에게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도 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그동안 일을 하며 세금을 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며 뒤늦게 후회가 되는 것이다. 과연 ‘배우자’ 씨가 후회하는 것처럼 ‘배우자’ 씨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놓았다. 일한 적이 없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하지 않은 부인의 나이에 따라 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셜 크레딧 40점을 채운 남편이 반드시 연금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만 부인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부인이 그동안 일을 하여 40점의 소셜시큐리티 채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남편이 받는 연금의 절반과 본인 자신의 받는 연금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독자적인 연금액과 남편의 절반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택하게 되어 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배우자의 절반의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전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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