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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즈니스 제 2의 도약을 준비하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3-20 10:12:59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한인이 은퇴 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이민와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한국보다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맞는 편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도 때때론 있다. 타국에 와서 맞는 차가운 바람은 한국에서 더욱더 힘든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몇 달 전 사무실로 본인은 실패한 사업가라고 말하면서 현 상황을 상담받으러 오신 고객이 있었다.

평소 비싼 렌트와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에 안 풀리려면 이렇게 안 풀릴까 싶다. 이민국 단속 후 폭풍으로 인해 직원을 구하기 힘든 고객이었다. 현재 본인이 운영 중인 매장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재산으로는 차 한 대가 있다. 집은 이미 숏세일했고, 예전에 부어놓은 은퇴연금 401(K)가 1만 불, 아내 앞으로 현금 가치가 1만 불인 생명보험이 있다. 매장 문을 닫으면 채권자들이 들이 닥칠텐데, 걱정된다.”

크레딧 카드사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지 상담을 해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또한, 사자성어 중에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게 아닐까 싶다. 법적인 울타리를 둘러보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파산 신청을 해 우선 빚정리를 하면 된다. 은퇴연금인 401(K)는 파산을 해도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가만히 놔두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종잣돈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현금을 빼서 변호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매장문을 닫는 시기는 변호사와 협의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는 시가가 높지 않아 파산을 해도 보호되는 경우도 많다.

파산신청 전에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비즈니스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다. 파산을 고려할 때 개인만 파산할지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한다. 비즈니스 앞으로 빚이 많고, 비즈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면 비즈니스 파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역으로 비즈니스는 빚이 별로 없고, 인벤토리도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하다. 서비스업에 속한 비즈니스(부동산, 융자, 보험)인 경우 개인파산 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과연 빚을 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빚 대부분이 부인 또는 남편 어느 쪽 앞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앞으로 되어 있는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따라서 누가 파산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 부부라고 하여서 꼭 두 사람이 다 파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채무의 대부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인만 파산하면 된다. 그런 경우, 비즈니스도 보호되며, 남편의 크레딧도 보호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해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뜨듯이,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꼭 그렇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유명한 사업가들은 모두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진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를 거울삼아 역경을 딛고 일어 선 입지전적의 사람들이 되었다.

모든 삶은 시기란 게 존재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오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일차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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