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김(JJ 로펌그룹)
“원하지 않는 불법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 직장에서 하루를 충실히 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종류의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체류 신분 미비자인 경우가 많은데,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신분의 어려움은 본의 아니게 약자가 되어, 여러 종류의 폭행, 인신매매 피해자로 노출된 것이다.
피해자는 음지의 굴레에서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의 범죄 집단은 생각보다 더욱 전문적인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해 범죄 소탕의 기회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게 정부가 만든 솔루션이 T-비자(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이다.
T-비자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신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써 신청 접수 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수사가 되며 피해자의 안전 역시 철저히 보호받는다.
T-비자를 신청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수사국(FBI)에 사건 케이스를 이전 후 검토를 진행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수사 협조 기간 동안 임시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T-비자를 취득 후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범죄 수사를 도왔다는 것이 증명되면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비자는 성매매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사람 ■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당한 사람 ■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해당한다.
T-비자 신청 시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증거와 피해 본 증거물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의 신청자는 4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Motion)를 이민 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승인되는 즉시 추방 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