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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비자 인터뷰 면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2-06 10:42:58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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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취업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 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 발급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합중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는 코로나(COVID-19)의 장기화로 비자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COVID-19)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롯됐다.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려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란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를 말한다.

이때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들이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는 혜택을 받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고용주(Petitioner)를 대상으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그 후 연간 쿼터만큼 컴퓨터 추첨을 한 뒤 H-1B 비자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비자 심사시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2022년말까지 면제 혜택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COVID-19)가 장기화된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변호사는 “현재 기약없이 취업비자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거나, 취업비자를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분명 희소식일 것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 입국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 여행 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상황과 사례에 따라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방문 취업 비자(H-2)를 비롯해 미국 학생 비자(F), 미국 직업교육 비자(M-1), 미국 교환 방문 비자(J-1)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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