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김(JJ 로펌그룹)
“새해 첫 영주권 문호가 어떻게 업데이트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1월의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4순위(EB-4) 종교이민도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되었다. 반면, 5순위(EB-5)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의 영주권 승인은 1월에도 연속으로 유일하게 불허로 고지돼 그린카드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 연구자 등을 말한다. 해당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특정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 숙련된 종사자를 비롯해 노동강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 비자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 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심사한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인 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 역시 2016년 5월 15일로 동결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인 2순위 A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 가능일이 오픈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0월 1일로 한 달 진전됐다.
영주권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 역시 2016년 9월 22일로 동결됐다.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됐다.
또한,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 역시 2007년 10월 1일로 동결됐다.
영주권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