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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자의 경제활동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2-26 10:44:56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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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불법체류자인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이상과 현실의 대립에 맞서야 한다.

모든 한인이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 심사해 미국에 살다가 체류 기간이 넘긴 사람도 많다.

또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 등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라는 험난한 상황에서도 우리 한인은 미국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의 경우는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증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택스 보고할 수 있는 소셜 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소셜 번호(SSN)가 없다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는 택스 아이디로도 불리며, 소셜 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외국인 개인 고유 번호다. 정식적인 택스신고를 할 때 필요하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장 분량의 W-7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세금보고서 원본(1040, 1040NR 등)과 가까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내방해 본인의 여권 공증 사본을 발급받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지역마다 신분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 브로커에 의해 사기도 많이 당하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경제적인 활동과 세금 보고는 물론이고, 지역마다 주택구매까지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면 미국 정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케빈김(JJ 로펌그룹)
[법률칼럼] 불법체류자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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