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루와 룸마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인슈런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0-26 09:52:26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한다. 서로간에 성격차이도 있고 원하는 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좌우간 두 사람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지분으로 나누어 책임과 권리를 구분한다. 동업자 중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35%를 소유한다면, ‘갑’은 6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며 ‘을’은 3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도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 ‘동업’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가 그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의료보험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도 코인슈런스가 적용되는 수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처방약값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코인슈런스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10여년 전부터 받아 오고 있다. 그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부담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잘 이용해왔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고, 그나마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도 없지만, 추가 보험료 없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건강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격이 저렴한 처방약을 복용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10 안쪽의 금액을 내고 혜택을 잘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뇨가 심해지면서 의사가 특수한 약을 처방해주기 시작했다. ‘공동업’씨는 처음으로 새로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공동업’씨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하냐고 약사에게 물어보니 컴퓨터 화면상에 그렇게 나올 뿐 그 이유는 잘 모른다며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내친 김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파트 C 와 D를 안내해 준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상담을 했다. 보험전문인은 ‘공동업’씨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코인슈런스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설명해준다. 코페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코인슈런스’라는 말은 ‘공동업’씨에게는 처음이었다. ‘코인슈런스’란 과연 무엇일까?

메디케어 파트 D에서의 ‘코인슈런스’ (Co-insurance)도 디덕터블, 코페이 등과 같이 가입자가 처방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슈런스’ (Co-insurance)가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와 다른 점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반해, 코인슈런스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로 약값이 높은 처방약 종류에 적용된다. 대개 메디케어 파트 D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처방약의 등급을 5개로 나누어 놓는데, 코인슈런스는 대체로 4등급과 5등급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값이 비교적 저렴한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 코페이를 적용하는 반면에 약값이 비교적 높은 4, 5 등급에는 코인슈런스를 적용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자꾸만 신약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시중에 나온지 오래되지 않으면 약값은 엄청 비싸게 마련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약을 굳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다른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이 있고, 코페이만 적용해서 커버해주자니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므로 약값의 일정 퍼센트를 커버해 주는 쪽으로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혜택에 디덕터블, 코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집히는 대로 주면, 마누라가 아니지
[수필] 집히는 대로 주면, 마누라가 아니지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우리 집에는 독특한 사육법이 하나 존재한다. 지시어가 명확해야만 간신히 움직이는 로봇, 혹은 수동태 인간을 가동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보험 클레임, 손실은 전액 보상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보험 클레임, 손실은 전액 보상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보험에 가입해 두면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주택보험처럼 큰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일수록 이런 기대는 더 커진다. 그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

[법률칼럼] 영주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까지 이어지는 ‘재검증 시대’

케빈 김 법무사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영주권만 받으면 사실상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

[행복한 아침] 5월을 살아 간다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쾌적한 날씨와 짙어 가는 초록을 배경으로 만개한 꽃들로 하여 ‘계절의 여왕’ 이라  불리워지는 5월이 깊어 가고있다. 봄 기운이 깊어 가고 나무마다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미쉘 강(조지아 하원 99 지역구 민주당 후보)  5월 13일, Brian Kemp 주지사는 HB 369에 서명하고, 이어 특별세션(special session) 소집을 하면서 조

[신앙칼럼] 아, 어머니! (Ah, Mother! 역대상 1 Chronicles 4:1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어머니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시작’의 상징으로 창조에서 구원까지 구원에서 영생의 구속사의 완성까지 ‘개입’의 역사로 인도하

[삶과 생각] 고생이 약이다
[삶과 생각] 고생이 약이다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노라면 누구나 다 남 모를 고생을 겪으며 살게 돼 있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선택한 고생들도 많다. 필자 역시 피치 못할 고생을

[애틀랜타 칼럼]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자

이용희 목사이 세상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방법이 있거든 그것을 찾아보라. 방법이 없을 때는 차라리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컬럼비아 대학의 하우케스 학

[시와 수필] 분꽃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푸른 솔 더불어 그향기 더욱 은은해무지개빛 꽃무늬 사랑에 탄다 .밤마다 별들이 빛을 모아 꽃잎을  새기고그 맑은 웃음 소리그 영혼의 빛깔신비한 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