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김(JJ 로펌그룹)
“민주당이 제시한 이민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드리머’를 포함한 800만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민자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플랜 B’ 이민개혁안 역시 연방예산 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거부당한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플랜 B’ 이민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또다시 제동에 걸린 것이다.
민주당이 포함하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플랜 B’의 첫 번째는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이었다.
이민법 245(i) 조항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오버스테이한 불법체류자들도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인 서류 미비자들 대부분 국경을 넘은 사람들보다는 합법 비자로 왔다가 오버스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45(i) 조항의 부활이 가장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플랜 B’의 두 번째는 이민 레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이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는 3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플랜 C’는 드리머 구제안과 이민법 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모두 거부된 상황을 고려해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한층 낮춰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