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JJ 로펌 그룹)
“뉴스를 보니까 영주권 급행 신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기약없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한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급행 수속 신청서(I-907)는 비이민 취업비자(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중 E-1, E-2, H-1B, H-2B, H-3 등의 제한된 비자 신청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었다.
하지만, 연방하원 민주당 주도로 영주권 급행 수속 신청을 ‘전폭 확대한다’는 이민개혁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민개혁안의 확대 대상은 가족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 합법 이민 신청자 대부분에 부여될 전망이다. 일정 급행 추가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골자의 혜택이다.
실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불체자 구제는 물론 합법 이민자까지 대폭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그동안 가족 이민이나 투자 이민 등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 신청자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이민개혁안은 연방 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연방 상·하원의 최종 예산결의안에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이번 이민 개혁안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뒤 문호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은 신청자들의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각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 가족 이민 2,500달러, 취업 이민 5,000달러, 투자 이민 5만달러의 각기 다른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이번 이민개혁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영주권 받기까지 오랜 기다림에 놓여있던 많은 한인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득도 있는 반면에 실도 남게 된다. 이유는 시간을 금전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행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위기로 전개된다면 현재 부담스러운 이민국 비용이 배가 되는 셈이다”라고 꼬집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