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이민법 칼럼] 임시 영주권 연장 접수증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1-09-13 09:01:09

이민법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가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면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다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임시 영주권은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투자이민(EB-5)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고 2년 임시 영주권을 먼저 받는다. 이민국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임시 영주권자는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전까지 사이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민국의 정식 영주권 심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거나 미국 입국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2021년 9월4일부터는 접수증을 받으면 영주권 기간이 만료일부터 24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2021년 9월4일 이전에 접수되고 심사중인 경우 새로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접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통상 2주에서 4주 걸린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이민국 수수료가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년 안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2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영주권자 신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여권에 영주권 도장(I-551 stamp)를 받아야 한다.

 

-수속 중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이민국 접수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접수증과 정식 접수증이 있다. 어느 접수증을 받더라도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 내용이 나와있다. 하지만 연장된 영주권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식 접수증(Secure paper)이 있어야 한다. 해외를 다녀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일반 접수증만 받았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정식 접수증을 받거나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여간 힘든게 아니다.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2년간 연장된 접수증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면 1년내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 만일 여의치 못할때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통상 2년이 나오지만 접수증 기간까지 짧게 나올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접수증만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 대사관으로부터 재입국 비자(SB-1: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국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일부를 세놓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주택보험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는 집값과 생활비가 오르면서 집의 일부를 임대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남는 방을 세놓기도 하고, 지하(Basement)를 개조해 임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용희 목사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

[법률칼럼]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 이민 서류, 하루 차이가 자격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가 있다. 이때 “관공서가 쉬니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