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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임시 영주권 연장 접수증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1-09-13 09:01:0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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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가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면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다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임시 영주권은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투자이민(EB-5)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고 2년 임시 영주권을 먼저 받는다. 이민국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임시 영주권자는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전까지 사이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민국의 정식 영주권 심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거나 미국 입국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2021년 9월4일부터는 접수증을 받으면 영주권 기간이 만료일부터 24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2021년 9월4일 이전에 접수되고 심사중인 경우 새로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접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통상 2주에서 4주 걸린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이민국 수수료가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년 안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2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영주권자 신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여권에 영주권 도장(I-551 stamp)를 받아야 한다.

 

-수속 중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이민국 접수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접수증과 정식 접수증이 있다. 어느 접수증을 받더라도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 내용이 나와있다. 하지만 연장된 영주권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식 접수증(Secure paper)이 있어야 한다. 해외를 다녀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일반 접수증만 받았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정식 접수증을 받거나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여간 힘든게 아니다.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2년간 연장된 접수증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면 1년내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 만일 여의치 못할때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통상 2년이 나오지만 접수증 기간까지 짧게 나올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접수증만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 대사관으로부터 재입국 비자(SB-1: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국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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