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의 hearing 혜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31 09:53:19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 전문인

 

우리 속담에 “귀머거리 삼년이요 벙어리 삼년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적어도 삼년 동안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이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해도 못 들은 척 대꾸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불평이 있어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참아야 했다고 한다.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귀가 안들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물며 진짜로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현대 의학에서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있어 참 편리해졌다. 심지어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청력에 도움을 주는 기구도 있다고 하니 놀랍다. 의료보험에서도 청각 보조기(혹은 청력 보조기: Hearing Aid)에 대해 보험커버가 되는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 알아 보자.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해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된다고 하기에 나머지 20%의 본인 부담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 남들이 하는대로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에 대해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없어서 ‘반청력’씨에게는 참으로 좋았다. 다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일정액의 코페이가 있는 등 가입자에게 다소의 부담은 있었지만 무조건 의료비의 20%를 내야하는 것과 같은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귀가 점점 덜 들리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덜 들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거의 청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반청력’씨는 병원을 찾아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고 청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사가 일러주는 것이 아닌가? 보청기를 착용해야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덧붙여 일러준다. 아직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보청기를 끼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있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막상 처하게 된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반청력’씨에게 밀려오기에 의사에게 물어 보았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메디케어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해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해있는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회사에 물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 준다. 과연 의사의 설명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 그렇다.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다 보청기를 커버해 주지는 않지만 보청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들이 더러 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청력에 대해 대개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정기적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코페이를 받지 않고 커버해 주고 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코페이를 받고 혜택을 준다. 

그러나 보청기에 대해서는 전혀 커버해주지 않는 플랜도 있고,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보조해주는 플랜도 있다. 어떤 플랜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일년에 일정액(예: $350)을 보청기 사는데에 대해 보조해 주는가 하면, 어떤 플랜에서는 가입자가 일정한 코페이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주 비싼 보청기도 무조건 보험회사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청기에 대해 코페이만 받고 보험회사가 커버해준다고 보면 된다. 플랜마다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다르므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플랜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일부를 세놓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주택보험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는 집값과 생활비가 오르면서 집의 일부를 임대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남는 방을 세놓기도 하고, 지하(Basement)를 개조해 임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용희 목사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

[법률칼럼]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 이민 서류, 하루 차이가 자격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가 있다. 이때 “관공서가 쉬니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