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취업비자(H-1B) 2차 추첨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16 08:59:20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난 7월28일 취업비자(H-1B) 2차 추첨이 있었다. 3월21일에 시행된 1차 추첨에는 탈락했지만 이번에 선택된 신청자들은 서류 준비가 한창이다. 2차 추첨과 관련해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2차 추첨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민국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추첨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추첨에 걸린 경우 당첨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 확인서에는 수혜자 고유번호와 서류를 제출할 이민국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추첨에 걸린 이후 수혜자를 바꿀 수 없고, 신청서에 시작날자는 2021년 10월 1일로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에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2차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8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되돌아오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비자는 2021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급행수수료(2,500달러)를 지불하여 결과를 빨리 받는 것도 좋다. 급행수수료를 지불하면 보름안에 결정된다.

 

-2차 추첨에 걸렸으니 본 심사가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서류가 나올 수 있고 거절될 수 있다.

 

-STEM OPT가 있는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총 3년간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OPT 기간중에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진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분 중에 이직하려면 새 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어떤 회사들은 STEM OPT보다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OPT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취업비자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1차 추첨에 탈락하여 학생신분(F1) 변경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전까지 신분이 유효하다면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이 이미 만료되고 학생신분 변경 수속중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민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에 나가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2차 추첨에 걸렸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다

1차 추첨에서 탈락하여 회사가 다른 인력을 충원한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10월1일 전이라도 새 회사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새 회사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애써 받은 취업비자 신분이 없어지게 된다. 또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2차 추첨에도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미국에 남고 싶다

먼저 CPT가 가능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계 회사에 취업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가르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