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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19 09:09:34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ERM 단계에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PERM 단계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PERM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평균임금(pvailing wage) 책정이다. 이 평균임금이 정해진 다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수속기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았다.

만일 평균임금이 당초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과 광고를 다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년 경력이나 2년 대학공부만을 요구하는 숙련직 직종으로 평균임금을 제출했는데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상향조정되어 나올 수 있다.

또한 평균임금은 요구되는 직책, 학력, 경력, 그리고 부하직원 여부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고용주가 평균임금을 책정받으면 이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영주권 수속이 계속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노동부에 다시 다른 직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이 지연된다.

 

-PERM 준비 단계에서 스폰서 회사가 매각되었다.

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LC를 제출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간이 들더라도 회사등록, 평균임금 제출, 그리고 광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사정상 계속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채용 광고를 낸 회사와 LC를 제출하는 회사가 다르게 된다.

 

-채용 광고를 보고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다.

주 노동부 광고나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지원자들이 있다. 이때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이때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조건만을 가지고 지원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채용 조건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단지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다. 시민권자 지원자가 채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그 지원자를 뽑아야 하고 취업이민 수속은 중단된다.

 

-노동부 감사 (Audit)를 피할 수 있는지

감사는 피할 수 없다.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자 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경우 노동부가 모든 케이스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사를 한다. 하지만 감사를 받더라도 LC에 필요한 제반 광고와 인터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회사가 노동부에 LC를 너무 많이 제출한 경우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감사가 나오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신분조정(I-485) 서류가 늦게 제출되어 계속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재정능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영주권을 내주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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