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저의 딸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질 못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딸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밤낮을 지새운다.
3년 전 취업 비자로 미국 땅을 밟은 K씨 가족. 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큰딸은 합법적인 체류를 약속받지 못했다. 큰딸의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K씨 가족은 시간적, 금전적으로 지쳐만 간다.
만일 부모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분류돼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서류 수속 적체로 취업 비자(H-1B)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성인이 된 상당수의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법에 따라 가족 비자(H-4)는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된다. 가족 비자(H-4) 소지자들은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유효한 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들의 유효 체류기간은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기간과 동일한 셈이다. 가족 비자(H-1B) 소지자는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취업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하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취업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왔지만, 연령 제한법에 막혀 비자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된 일명 ‘합법적인 드리머’ 구제안이다.
상정된 ‘합법적인 드리머’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취업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자녀 중 범죄기록이 없는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
만약, 구제안이 입법된다면 ‘합법적인 드리머’의 수혜자는 약 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JJ LAW FIRM GROUP 변호사팀은 “합법적인 드리머는 서류 미비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법안을 통해 수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입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