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07 18:18:58

칼럼,보험,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는 최근 공짜 전화기를 나누어 주는 전화회사의 행사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전화회사가 바라던 것이었겠지만 공짜 전화기를 얻겠다고 아귀다툼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한 모양이다. 사람들은 공짜인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공짜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에서 ‘코페이’가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에서 코페이가 설정된 이유도 공짜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보자.

‘공자로’ 씨는 65세가 되던 지난달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대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혜택)을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갖게 되었다. 즉 공짜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를 갖게 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 정도만 커버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이제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부터 80%, 메디케어 파트 C로부터 20%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치료비의 100%를 양쪽에서 혜택을 받으므로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하는 일이 ‘공자로’ 씨에게 발생했다. ‘공자로’ 씨는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보니 본인 부담액이 $60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입원했을 때의 코페이가 하루에 $300이며 이틀 입원하였으므로 합계 $600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C에는 ‘코페이’라는 이름으로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가입자 부담 20%를 몽땅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Copay’란 원래 ‘함께’라는 뜻의 ‘Co’와 지급한다는 뜻의 ‘Pay’가 합쳐진 말로서 의료보험에서 주로 쓰인다. 즉 보험회사가 몽땅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도 ‘함께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메디케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항목 중에 ‘코페이’ 외에 ‘디덕터블’이라는 것도 있는데, ‘코페이’가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디덕터블은 1년 중에 치료비가 정해진 액수에 이를 때까지는 전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코페이는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부담액수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200을 내야 한다면, 코페이가 $30인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200 대신 $30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그 후에 또다시 코페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진료를 받으면 그 때마다 $3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의료보험에서의 코페이는 진료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도 마찬가지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중 주요한 항목을 보자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전문의(Specialist)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입원 시의 코페이, 통원치료 (Outpatient) 시의 코페이 등이 있다. 병원 입원 시의 코페이에서 특이한 점은 입원 하루 당 얼마씩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일수까지만 코페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의 항목별 코페이를 잘 알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용어’다. 파트 A, B, C, D부터 시작해 메디갭, 프리미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입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