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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추가서류 준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05 08:08:33

이민법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코로나 영향으로 이민국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교 서류를 떼려해도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민국은 추가서류 준비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였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언제까지 연장되었나

지난 6월30일까지 이민국 추가서류 답변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다시 9월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받은 추가서류 요청은 마감일이 지나고 60일내에만 접수하면 된다. 이 60일 추가기간은 보완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케이스가 예기치 않게 거절되었다. 이민국에 재심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재심리 요청은 원래 30일안에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제대로 서류 준비를 할 수 없어 재심리 요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21년 9월30일까지는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더라도 30일이 아니라 60일내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서류 요청(NOID)를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추가 서류 요청에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이민국 심사에 더 필요한 자료를 단순히 요청하는 RFE(Request For Evidence)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심사관이 해당 케이스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NOID(Notice of Intent to Deny)가 있다. NOID를 받고 보완서류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케이스가 거절된다.

 

-그렇다면 NOID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마감일에서 60일 기간을 더 받게 된다. NOID를 받으면 먼저 이민국이 왜 케이스를 거절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했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NOID가 나올 수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 자료가 부족하다면 공부를 같이 했던 급우나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편지, 학교생활 중 찍은 사진, 그리고 신청자의 진술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같이 학교를 다닌 급우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승인 케이스를 참고하여 보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에 제시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마감일을 넘겼다고 거절됐다

마감일에 촉박하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배달회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코로나로 마감일이 60일 연장되었더라도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해야 한다. 배달회사의 잘못으로 마감일을 놓친 경우까지 이민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민국에 서류를 잘 제출했는데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거절됐다

이민국이 많은 서류를 받다 보니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는 배달 확인 뿐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의 싸인까지 받는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거절이 되면 이민국에 재심리 요청을 해서 이민국 직원이 싸인한 배달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민국 착오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스스로 준비할 때에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복사를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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