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의 특별 가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16 16:16:49

칼럼,보험,최선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는 한국보다 지방분권이 잘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세금을 낼 때 뼈저리게(?) 느낀다. 연방세, 주정부세가 있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해 줄 수 있는데, County 세, City 세까지 내려가면 짜증이 날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이유는 국가의 형성이 여러 개의 주가 모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남다른 영향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민주적 역량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성급히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세금 문제 외에 복지혜택에서도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지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혼동되는 수가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계에서 각각 주관하는 정부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주는 혜택이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두 가지 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특별 가입/변경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택’ 씨는 8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좋은 점은 혜택을 더 늘려 받게 되었는데도 따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되면 새로 나온 다른 플랜들을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바꾸곤 했다. 이 기간 내에서만 해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최근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에 대한 이중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알고 지내던 ‘이우집’ 씨에게 우연히 자기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메디케어 혜택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중택’ 씨는 매년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에 있는 Open Enrollment 기간에 바꾸면 내년 1월부터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중택’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 ‘이중택’씨에게는 특별 가입/변경 기간인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주어진다. 1년 중 분기별로 1회 다른 플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별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변경 신청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크레딧을 40점을 넘기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혜택이고, 메디케이드는 소득도 낮아야 하고 보유한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주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갖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모두의 이중혜택을 받는 분들은 연중 어느 때나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진정한 관심을

이용희 목사 기원 전 10년 로마의 시인 피브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법률칼럼]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USCIS의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 작은 실수가 신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신앙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 출애굽기(The New Exodus of Jesus Christ, 이사야Isaiah 40: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 사랑의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최고의 언어는 ‘헤세드(인애)’이며, 이 헤세드의 정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잊혀가는 6, 25 한국 전쟁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잊혀가는 6, 25 한국 전쟁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난 6월 25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6, 25 한국 전쟁 76주년 추념(모) 행사가 있었다. 주체는 애틀랜타 한인회 유진철 회장과 예비역 기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3)

여성의 긴 노후, 쇼셜시큐리티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오래 사는 삶일수록 기록과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3월 23일 / 자료 출처

[삶과 생각] 끝없는 배움의 여정
[삶과 생각] 끝없는 배움의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느 날 예고 없이 태어나 예고 없이 떠나는 것이 생명체들의 숙명이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잘

[내 마음의 시] 장미국수버섯

배형준 시인(소들녘  대표)                                                    찜통 더위에는시원한 국수만 한 것이 없지삼 십여 년 냉면사리

[수필]  찌그러진 소묘
[수필] 찌그러진 소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데생 클래스에서 강사님이 회원들에게 그림 한 장을 들어 보여주었다. 전 권사님이 그려낸 핸드 그라인더 소묘였다. 그 그림은 한마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 새 자동차를 사서 차고를 나오는 순간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

2032년, 정말 쇼셜시큐리티가 사라질까요?2026 신탁기금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메시지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6월: 자료 출처: 2026 So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