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별도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신청서류를 접수하기보단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단체 및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민권(N-400)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장애 면제 의료 진단서(N-648,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를 함께 동봉해야 한다.
면제 의료 진단서(N-648)란 시민권 신청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면접관과 정상적으로 인터뷰가 힘들 때 해당한다.
그렇다고 인터뷰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시민권(N-400)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터뷰 당일 통역관을 대동해서 시민권 인터뷰를 소화할 수 있는 베네핏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영어의 말하기, 쓰기, 읽기와 미국의 역사, 공민 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N-400)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을 통해서 답변해야 한다.
장애인 면제 의료 진단서(N-648)는 지정된 병원이 없지만,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에 첨부된 N-648 양식(www.uscis.gov/n-648)을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면제 의료 진단서(N-648)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하는 파트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중증 장애인 증명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 이때 담당 의사는 시민권 신청자가 앓고 있는 특정 장애가 시민권 인터뷰 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면제 의료 진단서(N-648)에 포함된 의사 소견서로 ‘인터뷰 면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면접관이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판단하면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인터뷰 면제 여부는 인터뷰 당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면접관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인터뷰 당일날 영주권 신체검사(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를 지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면접관이 갑작스레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준비되지 않은 것보다 사전에 준비해 당혹스러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