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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로 멈춘 재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2-22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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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일상이 변하듯 관공서, 이민국을 비롯해 코트의 안팎이 달라졌다.

현재 재판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으로 소환됐거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판사를 비롯해 소송 변호사까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NBC NEWS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현재까지 445명의 법원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노후한 법원 건물 환기 시스템의 영향도 있지만, 밀폐된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법정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전역 법원에서 재판 중단 및 연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약 24개 지방법원이 바이러스 발병과 배심원 부족으로 재판을 중단한 상태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건들이 무한정 연기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사태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급한 형사사건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사 소송은 6개월 이상 지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편 현재 배심원 출두를 요청받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경우 당장 출두해야 하며, 배심원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벌금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재판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문제와 보안 문제라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증인 신뢰도 및 배심원 재판 상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원격 재판은 위헌이다”라고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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