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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시민권자의 추방 유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2-01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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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하는데, 곧 있을 친이민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법에서 외국인 체류자(Alien)란 용어를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대체할 것을 강구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이민자들의 국가’로 공인하기 위함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미국 법률에서 외국인 체류자(Alien)는 ‘미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란 의미가 파생되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이민 개혁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 공략한 대로 친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중 유독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데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한 점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비롯해 관세국경 보호청(CBP), 이민세관 단속국(ICE) 등 산하기관에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Noncitizen)의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단, 추방 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등으로 한정됐다.

이런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비롯해 단기적 플랜까지 사전에 준비해놓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00일 동안 새롭게 변화될 친 이민정책 플랜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을 이민법안도 공개했다.

본 이민법안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통과되면 약 1,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여부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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