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친 이민 정책 속 불법 체류자 준비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1-25 14:14:43

칼럼,법률,케빈김,JJ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개혁 법안이 이뤄졌을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투표결과 후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당선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는 이민 개혁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친 이민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발생했다면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 개혁법안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즉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민 개혁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무분별한 구금이 사라질 것이고, 정상적인 세금보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얻거나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에게 큰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대비해 본인이 미국에 착실히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놓자.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 유틸리티 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미국 내에서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 등을 준비해놓으면 이민국 제출 시 도움이 된다.

또한, ITIN 번호(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IRS 세금보고를 했다면 더욱더 좋은 증거물이 된다. 불법 체류 신분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어둠이 빛에게 건네는 말
[수필] 어둠이 빛에게 건네는 말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하얀 도화지를 앞에 놓고 연필을 깎는다. 사각거리며 나무가 깎이고 검은 심이 뾰족하게 갈리고 나면 비로소 빈 도화지 위에 선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65세 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메디케어는 언제 시작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65세 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메디케어는 언제 시작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메디케어도 그때 함께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