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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19와 명예훼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3-23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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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이 유포되어서 매상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 Novel Coronavirus)로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미국도 코로나 여파로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백악관 투어, NBA, MLB, 브로드웨이, 디즈니랜드 등 줄줄이 중단 및 연기, 폐쇄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정치, 경제, 체육, 문화 등 사회 활동과 기능이 줄줄이 멈추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즈니스 및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클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허위 사실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 마트가 근거 없는 악성 글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한인 마트는 “무책임한 루머와 고의적인 악성 허위정보 유포자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명예훼손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증명하기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훼손 소송은 사실적인 진술(Statement of Fact)을 요해야 한다. 둘째, 진술이 허위여야 한다. 셋째, 그것은 명예훼손적이어야 한다. 넷째, 원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의 인물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이때 명예에 대한 손실도 중요하지만, 금전상 구체적인 피해가 있으면 더욱 좋다.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이때 정신적 피해보다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증시켜야 소송이 유리하다.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 피해액을 숫자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선 한인 마트의 경우는 피해액의 숫자를 정확히 입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확실시 성립되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법령에 따라 민/형사의 대상이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 코로나19 의해 많은 한인이 힘들 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 또는 공유보다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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