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와 직장그룹 건강보험과의 상관관계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19-09-25 17:17:23

최선호,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이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서시

윤동주 시인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

[수필]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보약
[수필]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보약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까지도 춥던 날씨가 확 풀려 있었다. 준비했던 옷을 치우고 날씨에 맞춰 고르다 보니 미팅 시간에 겨우 턱걸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직장에서 보험을 받고 있으니까,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보험이 있더라도 메디케

[내 마음의 시] 새해라는 말 앞에서
[내 마음의 시] 새해라는 말 앞에서

이미리(애틀란타문학회원) 새해라고 해서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나는 여전히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산다 그런데도새해라는 말 앞에 서면마음이 잠시고개를 든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용희 목사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부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법률칼럼] 2026년, 조지아에서 바뀌는 법과 일상의 기준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지아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후 변화, 인공지능, 이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