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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농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1-03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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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 시대의 특징은 보다 큰 규제조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신념이었다. 예컨대, 1933년 의회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조정법(AAA)을 통과시켰다. 농업조정법의 핵심에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감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려는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은 농작물 가공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에 의하여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AAA가 법률로 확장되었을 때에 농작물 성장 시기는 꽤 많이 지나갔으며 AAA는 농민들로 하려금 그들의 풍요로운 농작물을 갈아 엎도록 권장했다. 헨리 A. 윌러스 농무장관은 이러한 활동을 "우리의 문명에 대한 충격적인 비평"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업조정법과 저장해 놓아서 매물로 나와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인 상품신용공사(CCC)로 해서 농산물 생산고는 떨어졌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의 사이의 농가소득은 50%이상이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는 연방정부의 원조계획 덕택이었다. 농민들에게 휴경-차지인들과 소작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권장되고 있던 당시 대평원 주들에 가뭄이 엄습하여 농산물 생산고가 대폭 줄어들었다. 1930년대 특히 1935년부터 1938년까지의 기간중에 강한 바람과 황진폭풍이 "황진지대"로 알려지게 된 남부 기계들은 파괴되고, 사람들과 동물들은 상처를 입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흔히 "오우키즈"(1930년대의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뜨네기 농부들)라고 불리운 약 80만명의 이동 농업노동자들이 오클라호마주는 물론 아칸소주, 텍사스주, 미주리주 등을 떠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층 더 서쪽에 있는 전설과 약속의 나라, 자기들의 생활이 농경지역사회의 건전도와 연걸되어 있는 전문직업인들과 소매상인 등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적어도 당초에는 그들의 꿈의 땅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지극히 낮은 임금으로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적인 일거리를 서로 얻으려고 경쟁하게 되었다. 

정부는 1935년에 토양보존국(SCS)을 신설하여 농민들에게 원조를 제공했다. 토양에 해를 주어온 농업관행으로 폭풍에 의한 피해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토양보존국은 농민들에게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힘을 막기 위해 약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이에 식목을 했다. 

농업조정법은 대부분 성공적이었지만 식품 가공업자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1936년에 폐지되었다. 6개월 후에 의회는 보다 효과적인 농업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토양을 메마르게 하는 농작물들의 지배를 줄인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보존 관행을 통해서 농산물의 감산이 이루어졌다. 

1940년에 이르기까지 약 600만 명의 농민들이 이 계획 하에서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 신법도 마찬가지로 잉여 농산물에 대해 융자해주고 소맥에 보험계약을 주고 그리고 안정된 식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농산물 저장 체제를 제공했다. 이윽고 농산물 가격은 올랐으며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공업과 노동 

전국산업부흥법(NIRA)와 함께 1933년에 신설된 전국부흥청(NIRA)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공정경쟁 관행 규약을 설정함으로써 살인적인 경쟁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당초에 전국부흥청은 환영을 받았지만 부흥이 시작하자 업계는 과도한 구제에 심한 불평을 했다. 1935년에 전국부흥은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 당시에 기타 정책들은 부흥을 촉진시키고 있었으며, 정부는 이윽고 특정 업종에 있어서의 관이실격은 국가경제의 심한 낭비일뿐만 아니라 부흥에 대한 장애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조직노동자들이 미국 역사상의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본 것도 뉴딜정책 실시기간 중이었다. 전국산업부흥법은 노동자들에게 노사간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1935년에 의회는 전국노동관계법(NLR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부당 노동관행을 정의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은 또한 단체교섭을 감독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고용주와의 교섭에서 자신을 대표해야 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안원회를 신설했다. 

노조에서 이룩한 대발전은 공동 이해관계 의식을 점점 더 많이 근로자들에게 가져왔으며, 근로자들의 힘은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증대되었다. 이 힘은 주로 양대 정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노조측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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