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루와 룸마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과 디덕터블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3-21 19:19:45

최선호 종합보험,주택보험,디덕터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무엇을 하는데 꼭 끼어서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약방의 감초’라고 한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쓰는 말이지만,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아도 꼭 끼어 따라 나오는 경우에도 쓰는 말이다. 보험에서 어디서나 따라 나오는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보험의 ‘약방의 감초’일 것이다. 보험에서 약방의 감초는 단연코 ‘디덕터블’이다. 주택 보험에서 디덕터블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공제금’ 씨는 주택보험을 30년이 넘게 갖고 있었으면서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본 일이 없다. 여태껏 집에 사고가 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화장실 변기에 연결된 파이프에 틈이 생기어 물이 조금 새면서 화장실 타일 바닥이 몽땅 물에 젖었다. ‘공제금’ 씨는 우선 급히 타일을 뜯어내고 바닥을 말렸다. 그리고 보니 타일을 다시 붙여야 하는데, ‘공제금’ 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일이었다. 전문가에게 우전 전화로 대강 물어보니 $400 정도면 타일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공제금’ 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에 클레임을 하면 보험에서 다 고쳐 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 ‘공제금’ 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클레임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클레임 담당자는 이것저것 묻더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기에 비용이 $400 정도 들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담당자 왈, ‘공제금’ 씨의 주택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이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공제금’ 씨가 개인 비용으로 고칠 수밖에 없겠다고 알려 준다. 은근히 실망한 ‘공제금’ 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이라는 존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보험 회사는 가입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 피해를 몽땅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 놓았는데,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디덕터블이라고 한다. 대개 일반적인 보험 종류에서는 사건마다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예로 들면, 집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당하여 이를 고치는데 $10,000이 든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액인 $10,000을 전부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덕터블을 빼고 보상해 준다. 만일 디덕터블이 $1,000이라면, 보험회사는 $9,000까지만 보상해 주고 디덕터블 $1,000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디덕터블을 정해 놓는 이유는 자잘한 클레임을 처리하느라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가입자가 디덕터블 액수를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설치한 장치적인 의미도 있다. 위의 ‘공제금’ 씨의 경우에는 디덕터블 액수에도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렇게 작은 피해는 가입자 본인이 알아서 고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근래에 와서는 디덕터블을 많이 올릴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보험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잘한 클레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덕터블을 일정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물(Dwelling) 가치의 퍼센트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만일 주택 본채(Dwelling)의 가치를 $400,000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디덕터블을 1%라고 정했다면, 그 주택 보험의 디덕터블을 액수로 환산하면 $4,000이 된다는 말이 된다. 가입해 있는 도중에도 보험 회사가 보험을 갱신할 때 디덕터블을 보험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갱신 통보를 받을 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부터 디덕터블이 $1,000인 주택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마음 놓고 갱신 서류를 소홀히 했다가는 디덕터블이 $4,000로 변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야 알게 되는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 디덕터블이 무엇인가와 그 액수에 대해 평소에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영주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까지 이어지는 ‘재검증 시대’

케빈 김 법무사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영주권만 받으면 사실상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

[행복한 아침] 5월을 살아 간다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쾌적한 날씨와 짙어 가는 초록을 배경으로 만개한 꽃들로 하여 ‘계절의 여왕’ 이라  불리워지는 5월이 깊어 가고있다. 봄 기운이 깊어 가고 나무마다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미쉘 강(조지아 하원 99 지역구 민주당 후보)  5월 13일, Brian Kemp 주지사는 HB 369에 서명하고, 이어 특별세션(special session) 소집을 하면서 조

[신앙칼럼] 아, 어머니! (Ah, Mother! 역대상 1 Chronicles 4:1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어머니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시작’의 상징으로 창조에서 구원까지 구원에서 영생의 구속사의 완성까지 ‘개입’의 역사로 인도하

[삶과 생각] 고생이 약이다
[삶과 생각] 고생이 약이다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노라면 누구나 다 남 모를 고생을 겪으며 살게 돼 있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선택한 고생들도 많다. 필자 역시 피치 못할 고생을

[애틀랜타 칼럼]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자

이용희 목사이 세상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방법이 있거든 그것을 찾아보라. 방법이 없을 때는 차라리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컬럼비아 대학의 하우케스 학

[시와 수필] 분꽃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푸른 솔 더불어 그향기 더욱 은은해무지개빛 꽃무늬 사랑에 탄다 .밤마다 별들이 빛을 모아 꽃잎을  새기고그 맑은 웃음 소리그 영혼의 빛깔신비한 신

[수필] 마음의 필터를 살펴보다
[수필] 마음의 필터를 살펴보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책을 읽다가 마음이 울리는 문장 하나를 만났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는 물은 우유가 된다.” 마치 매일 마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우리 집 개가 남을 물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우리 집 개가 남을 물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사례가 바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경

[법률칼럼] 입양(Adoption) 영주권, ‘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단순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