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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강지연의 100세 시대] 사회보장연금(SSA), 은퇴 연금 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15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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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으로서 사회보장번호와 이메일 주소, 미국 우편주소를 갖고 있으면 보안 유지가 된 자신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온라인 www.socialsecurity.gov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계정을 이용해 소득을 확인하고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 확인서, 주소와 전화번호 갱신, 입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면, 클레임 번호는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와 동일하며, 타인이 일을 한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과 관련하여 받은 편지에 클레임 번호가 적혀 있다.

현재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약 40%는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 보고를 단독(INpIDUAL)으로 하는 경우 연 소득이 $25,000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소득이 합쳐서 $32,000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연방 세금을 원천징수하려면1-800-829-3676 으로 국세청(IRS)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Form W-4V 양식에 기입하고 서명한 다음,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면 된다.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사회보장국에 전화, 편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만약 적시에 변경 사항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데, 첫 위반시 연금이 6개월 동안 중단되고, 두 번째 위반시 12개월, 세 번째 위반시 24개월 중단된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일년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묻는다. 실제 소득이 예상한 것보다 높거나 낮을 것 같으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금 금액이 조정된다.  이사할 경우에도,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my Social Security 계정 또는 1-800-772-1213 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직접 입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사회보장국이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편지나 그밖에 중요한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연금은 중단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변경할 경우, 정보를 바꾸는데 약 30~60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이 새 계좌로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계좌를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돈을 사용하겠다고 동의하는 친척,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연금이 보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이나 조직은 ‘수취 대리인’이 되는데, 법적 후견인 또는 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령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나 이혼을 하는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자신의 은퇴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배우자의 연금은 혼인 관계가 10년 이상이었고, 이혼한 상태이고 62세 이상 되면 연금이 계속된다. 유족 배우자 연금은 60세 이상이면 재혼하더라도 연금이 계속된다.  혼인이나 이혼 또는 법원 명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연금이 변경 전 이름으로 발행되고,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 그 돈이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16세 미만 또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면, 그 자녀를 더 이상 돌보지 않거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 자녀가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보고해야 한다. 그 자녀에 대하여 계속 부모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잠시 자녀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다면 연금이 중단된다. 또한, 다시 자녀를 돌보게 되면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할 것이다. 돌보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가 되면 그 아이가 신체장애가 아닌 이상 연금이 중단된다. 

한편, 기소 또는 구속을 피하여 도주하거나 구속 중 도피하는 등의 중죄로 체포 영장이 유효한 달에는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신체장애 연금, 미수령금 등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중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수혜자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연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수혜 자격이 되는 가족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이면, 사회보장 연금에 영향없이 대부분의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면 보고해야 하며, 사회보장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체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때,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비시민권 신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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