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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자녀 여름 캠프 비용 (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7-27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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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기 위해 부양 가족인 13세 미만의 자녀를,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여름 캠프에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 자녀 육아 비용(Child Care Expense)으로서 개인 세금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는 데, 질문 내용외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 된 것으로 가정하고 풀어 보자.      

(Q) 학업 증진을 위해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름 학교(Summer School)에 12살된 딸이 다니고 있는 데, 이런 비용도 세금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지? 

•부모가 일을 하기위해 자녀를 어디에 맡길까 알아 보다가 여름 방학 동안 공부하는 여름 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 육아 비용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취지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즉 자녀 육아와 공부는 별개로 봐야 한다. 따라서 크레딧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과 휴식(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 여름 캠프를 열어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는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육아 비용은 개인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Q) 사립 초등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데 이때 들어가는 학비는 자녀 육아 비용으로서 크레딧 혜택이 되는 가?     

•사립 초등 학교에 다니는 비용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과후에 보호자가 픽업을 할 때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 봐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규 학비와 별도로 지불할 경우는 자녀 육아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학비와 데이케어 비용을 분리해서 인보이스에 표시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한 번에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Kindergarten(유치원) 이상의 교육은 자녀 육아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치원, 초등학교 혹은 Middle School(중학교) 교육에 들어 가는 비용은 사립 혹은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유치원 아래의 p School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녀 육아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개인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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