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박영권의 CPA 코너] 자녀 여름 캠프 비용 (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7-13 19:19:46

칼럼,박영권,cpa,자녀 여름 캠프 비용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여름 방학이 되면 어린 자녀는 신이 나지만 학부형들은 어떻게 긴 여름 방학을 보내야 되나 약간 긴장 되기도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학부형의 경우 아침부터 자녀를 돌봐줄 마땅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여름 캠프, 여름 학교 혹은 학업을 위한 학원등을 생각하기도 하고 데이 케어 센터를 알아보기도 한다.  꼭 여름 방학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방과후 학부형이 픽업올 때까지 누가 돌봐줘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자녀 육아 비용 (Child Care Expense)이라고 부르는 데  세금 보고를 할 때 이런 비용으로 세금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자격 조건을 먼저 살펴 보고 다음 호부터는 자녀 양육 비용에 따른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기로 하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6개월을 초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부양 가족이면서, 자녀에게 소셜 번호 혹은 IRS(미 국세청)가 발급한 TAX ID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지체 부자유한 경우에는 나이가 13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격이 된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벌기 위해서 부득이 자녀 육아비용이 발생해야한다. 근로 소득이란 내가 일을 해서 벌게 되는 소득을 말하는 데 예를 들어 직장 봉급 혹은 자영업 순 소득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연금, 소셜혜택, 이자, 배당금, 실직수당 혹은 복권당첨등은 근로 소득이 아니다. 

•독신 혹은 독신가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인경우는 반드시 부부공동으로 신고해야만  크레딧 신청을 할 수있다. 부부 따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육아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진다.

•육아서비스제공기관(혹은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소셜번호(혹은 연방고용번호)가 있어야 한다.

여름 캠프인 경우에는 반드시 오락(레크레이션)을 위한 캠프라야하며 학업 목적이거나 자녀가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어 진다.

•신고양식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IRS FORM 2441을 사용해서 크레딧을 신청한다.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되었을 때, 일년동안 자녀 한명당 최고 $3,000까지의 육아 비용, 두명 혹은 그 이상일 때는 최고 $6,000 비용에 대해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3,000 혹은 $6,000 전부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는다고 오해 하면 곤란하다. 다음 호에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

 (전화 770-457-1958)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인내와 노력 이것이 천재의 참뜻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법률칼럼] OPT 이후, 미국에 남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전략’이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유학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다. “OPT만 받으면 일단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OPT

[행복한 아침]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김 정자(시인 수필가)       서로를 Best Friend Forever라 불러주는 친구가 세상 없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 전에 없던 표정

[신앙칼럼] 봄의 향성과 하나님의 부르심(The Tropism of spring and God's Calling, 로마서Romans 11:2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탈리 사로트는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을 ‘향성(向性)’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솟아나는 듯했다. 약간 축축하고 미지근한 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생명력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생명력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예쁜 꽃망울이 떨어져 한껏 부풀었던 마음이 움츠러든다.꽃샘추위를 견뎌내며 강인한 생명력을 키우는 의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4)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4)

“디지털 시대에도 쇼셜시큐리티는 현장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 공식 발표일: 2026년 4월 9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발자국

정호승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듯이발자국도 따라가 별이 되는가내가 남긴 발자국에 핀 민들레는해마다 별이 되어 피어나는가 내 상처에 깊게 대못을 박고멀리 길가에 내던져진나의 손에는 깊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도대체 왜 이래요?”점심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강 할머니가 계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최선호 보험전문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갈 때 더 많은 편리함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미국 주거 문화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개념이 잘 드

[애틀랜타 칼럼] 목표가 있어야 행운도 있다

이용희 목사 행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커다란 지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행운을 잡지 못한 것은 명확한 인생의 지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