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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자녀 여름 캠프 비용 (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7-13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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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여름 방학이 되면 어린 자녀는 신이 나지만 학부형들은 어떻게 긴 여름 방학을 보내야 되나 약간 긴장 되기도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학부형의 경우 아침부터 자녀를 돌봐줄 마땅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여름 캠프, 여름 학교 혹은 학업을 위한 학원등을 생각하기도 하고 데이 케어 센터를 알아보기도 한다.  꼭 여름 방학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방과후 학부형이 픽업올 때까지 누가 돌봐줘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자녀 육아 비용 (Child Care Expense)이라고 부르는 데  세금 보고를 할 때 이런 비용으로 세금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자격 조건을 먼저 살펴 보고 다음 호부터는 자녀 양육 비용에 따른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기로 하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6개월을 초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부양 가족이면서, 자녀에게 소셜 번호 혹은 IRS(미 국세청)가 발급한 TAX ID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지체 부자유한 경우에는 나이가 13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격이 된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벌기 위해서 부득이 자녀 육아비용이 발생해야한다. 근로 소득이란 내가 일을 해서 벌게 되는 소득을 말하는 데 예를 들어 직장 봉급 혹은 자영업 순 소득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연금, 소셜혜택, 이자, 배당금, 실직수당 혹은 복권당첨등은 근로 소득이 아니다. 

•독신 혹은 독신가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인경우는 반드시 부부공동으로 신고해야만  크레딧 신청을 할 수있다. 부부 따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육아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진다.

•육아서비스제공기관(혹은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소셜번호(혹은 연방고용번호)가 있어야 한다.

여름 캠프인 경우에는 반드시 오락(레크레이션)을 위한 캠프라야하며 학업 목적이거나 자녀가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어 진다.

•신고양식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IRS FORM 2441을 사용해서 크레딧을 신청한다.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되었을 때, 일년동안 자녀 한명당 최고 $3,000까지의 육아 비용, 두명 혹은 그 이상일 때는 최고 $6,000 비용에 대해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3,000 혹은 $6,000 전부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는다고 오해 하면 곤란하다. 다음 호에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

 (전화 770-45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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