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뷰티 서플라이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비지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비지니스 보험은 재물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비지니스 운영을 하면서 사업주나 종업원이 제 삼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클레임을 받게 될때 발생되는 법적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사고 한건당 $1Mil 이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고, 이부분은 언제든지 더 확실한 보호막을 세우기 위해 사고 한건당 $2Mil 로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추가 비용은 스몰 비지니스의 경우 대부분 1년에 $60 내외이다. 또한 이 책임보험위에 더 높은 액수의 책임보험을 원하신다면 Umbrella 보험 가입도 언제든지, 얼마의 액수든 가능하다.
재물사고의 경우 최대손실액을 대강 예상 할 수가 있으나 제 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경우는 손실액의 예상이 어려우므로 높은액수의 가입을 권해드린다.
비지니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은 비지니스 보험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 보상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많이 달라지면서 비지니스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커버리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아직 이 추가의 커버리지가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중에 한가지가 EPLI 이다. EPLI(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는 사업주가 비지니스 운영시, 종업원들이 사업주로부터 고용법에 위반되는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경우에 ( 예를 들어 성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승진기회의 박탈 등)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하게된다. 이때 클레임 대응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의 법적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를 보험 액수안에서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이 커버리지는 아주 작은 액수의 커버리지를 자동으로 포함시켜놓은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보험회사들은 추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만들어 놓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법적비용이 전체 비용의 아주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적어도 $100,000 이상의 커버리지를 권해드린다. 또한 EPLI 는 종업원에 관련된 커버리지이지만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또한 사이버 보험의 중요성도 지나칠 수 없다. 컴퓨터에 해커의 공격이나 POS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재 정비하고 손님의 정보가 누출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상보험이다.
사이버보험도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년의 추가 보험료는 최소 커버리지 액수가 약$100-$150 정도이다. 선택할 수 있는 커버리지의 액수도 전부 다르므로 에이젼트와 상의하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지니스 보험에는 도난 당한 Cash 에 대한 커버리지가(Money & Security)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커버리지 액수도 현 비지니스의 상황에 맞도록 필요하다면 액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균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현금을 도난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커버리지 액수를 조절하는 일은 보험료의 큰부담이 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많은 경우에 비지니스 오너들이 비지니스 보험은 거의 100 % 가입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비지니스 개업시 대출한 융자로 인한 은행의 요청이나 , 아니면 건물주가 원하는 책임보험중의 요구를 위해서이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이다.
그러나 종업원상해보험쪽은 아직도 가입을 안하고 계신분들이 적지 않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들이 비지니스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병원비, 재활비용, 잃어버리게 되는 Payroll 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죠지아법으로 사업체의 형태가 LLC.또는 Corp. 인 경우에 고용주 포함( Ownership 있는분(들))하여 종업원의 숫자가 3명부터 가입을 해야하고 . 개인(Sole Prop.)의 경우 고용주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3명부터 가입을 해야한다.
하지만1명의 종업원이 있다하더라도 종업원이 부상이 고용주에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라 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 그러므로 종업원이 1명이 있다하더라도 보험가입을 권해드린다.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의 1년 예상 Payroll 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이 Payroll 은 앞으로 1년간의 Payroll예상액을 잡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만기가 되면 Payroll 감사를 보험회사가 하게 된다.
그결과에 준해서 예상Payroll 보다 많아진 부분의 Payroll 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편지를 받게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 환불 ,또는 다음해 보험료가 디스카운트( discount ) 가 되게 된다. 위와 같이 비지니지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지니스 운영에 땔래야 땔수없는 중요한 커버리지이고 또한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보호막이다.
그러한 이유로 보험을 샤핑하실때는 꼭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내역서를 제공하여 같은 조건하에 견적을 하신 후 더 필요한 커버리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만 가지고는 포함되어 있는 추가 커버리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비지니스는 모든 사업주의 가장 큰 재산중의 하나이다. 보험을 잘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에 전가시키는 것 처럼 좋은 재난도처 방법은 없다고 본다.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image/288976/75_75.webp)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image/288958/75_75.webp)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image/288841/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image/288878/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