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 사업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지로부터 받은 증여금 자체에는 미국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다.
Q.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20만 달러를 송금해 주셨다.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받는 사람 역시 해당 금액을 소득(Income)이 아닌 증여(Gift)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Q. 세금이 없다면 왜 IRS(미 국세청)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
A. 이는 세금 신고가 아니라 정보 보고 (Information Return) 의무 때문이다. IRS는 미국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Form 3520이다.
즉, Form 3520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신고서가 아니라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자산의 내역을 IRS에 알리는 정보 보고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Q.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간 누적 10만 달러($100,000)이다.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미국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 총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Form 3520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개인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수 있다.
Q. 아버지가 6만 달러, 어머니가 5만 달러를 각각 송금했다면 신고 대상인가?
A. 그렇다. IRS는 해당 연도 동안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와 같이 세법상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 금액을 합산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6만 달러, 어머니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면 총 11만 달러가 되어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5만 달러를 송금하고 부모님이 소유한 한국 법인이 추가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관련 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한국에서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A. 그렇지 않다. 한국의 증여세 신고와 미국의 Form 3520 신고는 별개의 제도이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미국 거주자의 Form 3520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Form 3520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A.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한 일정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Form 4868)을 신청한 경우에는 Form 3520 역시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Form 3520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전자신고하는 서식이 아니다. IRS가 지정한 주소로 별도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A. Form 3520은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서는 아니지만,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세금은 없더라도 높은 수준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입증하여 벌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 한국에 있는 형님이 미국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5만 달러를 보내주셨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Form 3520 신고를 해야 하나?
A. 자금의 실제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IRS는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대여금(Loan)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Promissory Note), 상환 일정, 이자 조건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실제 상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송금받았고 상환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IRS는 이를 증여(Gift)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이 Form 3520 신고 기준을 초과한다면 정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는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처음부터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았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A. 해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IRS 문의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 및 미국 은행의 송금·입금 내역과 해외송금 확인서,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Gift Letter, 그리고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한국 증여세 신고서(해당 시), Form 3520 사본 및 제출 증빙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와 가족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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