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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3편 : 표준공제 vs 항목공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0-23 1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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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개인소득세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의 대폭 상향, 65세 이상 추가 보너스 공제 신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제한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항목공제가 항상 유리하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표준공제를 적용할지, 항목공제로 세부 공제를 챙길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의 시점이 되었다.   

 

Q: 표준공제란 무엇인가 - 증빙 없이 자동으로 받는 기본 공제

A:  표준공제는 별도 증빙 없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차감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항목공제를 계산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방식이다. OBBBA 시행 후 표준공제 금액이 인플레이션 조정과 함께 대폭 인상됐었고,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보너스공제 조항이 새로 생겼다.

 

Q: 항목공제란 무엇인가 - 실제 지출을 모두 반영하는 맞춤형 공제

A: 항목공제는 의료비, 주택담보이자, 기부금, 주·지방세(SALT)등 실제 지출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합산하여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표준공제보다 합산금액이 크다면 항목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OBBBA로 인해 일부 항목(특히 SALT, 고소득자 항목공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다.

 

Q: OBBBA가 표준공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A: 독신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15,750로, 그리고 부부 공동 신고자는 $31,5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기존에도 독신은 $2,000, 부부 공동 신고는 일인당 $1,600의 추가공제가 제공되었다. 이번 OBBBA를 통해, 기존 추가공제에 더해 일인당 $6,000의 한시적 보너스 공제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다수의 납세자가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Q: 어떤 경우에 표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A: 먼저, 의료비나 기부금, 주택이자 등 항목공제 대상 지출이 많지 않다면 표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자가 대신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거나, 모기지 이자가 없고 의료비도 AGI의 7.5%를 넘지 않는 납세자라면 표준공제가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OBBBA에서 신설된 보너스공제 혜택 덕분에 표준공제 금액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항목공제를 선택해도 보너스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 요건으로 인해 표준공제 금액이 이미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항목공제가 유리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A: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큰 납세자라면 항목공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40,000으로 상향되어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는 여전히 항목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부금 지출이 많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항목공제가 유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매년 교회나 자선단체에 상당한 현금이나 주식을 기부한다면, 표준공제 대신 항목공제를 선택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가 과다한 해도 항목공제가 유리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장기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의료비가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항목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표준공제보다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다. 

 

Q: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선택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부부가 따로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할 때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의 선택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즉, 한쪽이 항목공제를 택하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한다. 한쪽은 표준공제를, 다른 한쪽은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료비와 모기지이자 등으로 항목공제를 선택했다면, 아내도 항목공제를 따라야 한다. 반대로 아내가 표준공제를 사용했다면 남편 역시 표준공제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부부가 따로 보고를 할 경우, 전체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도 많다.

 

Q: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은 Schedule C에서 이미 공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비용은 항목공제와 별도로 처리되므로,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선택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개인 차원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비교할 때는 개인 항목, 즉 기부금, 의료비, 주택담보 이자 등만 고려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 관련 경비와 개인 항목공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과, 개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공제를 구분해야,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전략을 세울 수 있다.

 

Q: OBBBA 시행 이후,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우선,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금액을 매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의료비, 주택이자,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해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표준공제가, 어떤 해에는 항목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OBBBA는 일정 소득 이상 납세자에게 일부 공제 축소 조항을 재도입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합계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번 과세연도에는 표준공제를 택하더라도, 잠재적인 항목공제 규모를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향후 세법이 바뀌거나 OBBBA의 임시조항이 만료될 때(2028년 예정), 다시 항목공제로 전환하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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