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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제4편):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너스 공제 와 연금 과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8-07 16:42:05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너스 공제 와 연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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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시니어 납세자를 위한 보너스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 구조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지만, 공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OBBBA에서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란 무엇인가?

A: OBBBA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기존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혜택에 더해서 보너스 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독신 납세자의 경우 연 $6,000,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일 때  총 $12,000이  공제가 된다.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Q. 시니어에 대한 보너스 공제와 추가 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기존의 표준공제에는 이미 65세이상 시니어에게 추가되는 공제가 있다.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표준공제의 기준값(Base)은:

독신자는 $ 15,750,

부부 공동 신고자는 $31,500이다.

여기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추가 제공되는 표준 공제액은: 

독신자는 $2,0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자격을 갖춘 배우자 1인당 $1,600이된다.

신설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앞에 설명한 기존 표준 공제액에 누적 적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니어 추가 표준 공제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너스 공제라고 편의상 정리해서 부른다. 

 

참고로 2025과세연도 기준으로 보너스 공제 혜택을 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65세 독신자가 $6,000 시니어 보너스 공제를 전액 받을 

    경우, 총 $23,750 ($15,750 + $2,000 + $6,000)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시니어 부부는 최대 $46,700 

    ($31,500 + $3,200 + $12,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해도 보너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OBBBA에서의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납세자가 의료비, 기부금,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Schedule A)를 선택했더라도, 그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즉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표준공제를 선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격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유의할 사항은 이 경우 세금 보고시에  Form 1040의 Schedule 1의 해당 라인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Q.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모든 시니어에게 전액 적용되는가?

A: 모든 시니어가 전액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기준 이상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독신자의 경우 $75,000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되고, $175,000 초과 시 공제는 없어진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150,000 초과부터 감액되고, $250,000 초과 시 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세금 보고서에 납세자의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기재되고, 부부인경우 부부 공동으로 반드시 신고해야만 혜택을 볼수 있다.  

 

Q. 소셜 연금에도 연방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A: 소셜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100%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산 소득(Combined Income)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셜연금의 일부 혹은 최대 85%까지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합산 소득= 조정된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비과세 이자 소득 + 소셜 연금 수령액의 절반 (50%)으로 구성된다. 

 

Q. OBBBA는 소셜 연금 자체를 비과세로 만든 법인가?

A. 그렇지 않다. OBBBA는 소셜연금의 과세 규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시니어에 대한 공제액이 커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과세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Q. 시니어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OBBBA로 인해 얼마나 완화될까?

A: OBBBA 도입으로 인해 시니어 납세자의 약 90%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은퇴자들에게는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세소득이 상쇄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제 적용 여부 및 절세 효과는 납세자의 전체 소득 구조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금,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은퇴자는 여전히 소셜 연금 혜택 일부가 과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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